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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시간마다 환자 1명 보는 '방문진료'…밥솥은 물론 화장실까지 들여다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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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시대 필요한 방문진료
거동 어려운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2013년 제도 도입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정부 지원 요원…수가제 개선 필요

[구리=뉴스핌] 방보경 기자 = 지난 24일 김종희 원장이 몰고 온 조그만 차는 오후 2시 15분경 경기 구리역 인근으로 다급하게 간호사를 태우러 왔다. 이날 느티나무의원의 방문진료는 조금 늦게 시작됐지만, 그래도 오후 5시까지 3명의 환자를 볼 예정이라고 했다. 넉넉하게 한 시간에 한 명이라니 얼추 헤아려봐도 여유로웠다. 하지만 정작 김종희 원장과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짧았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간호사에게 당장 답을 들어야겠다는 듯 물었다. "오늘은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차가 근처 아파트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 30분. 현관문을 두드리자 요양보호사는 익숙한 듯 문을 열고 환자의 상태를 조근조근 말했다. 나이가 지긋한 환자는 최근 욕창이 생겨 휠체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집 안으로 향한 간호사와 김 원장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빠르게 역할을 나눴다. 

찌꺼기가 낀 소변줄을 바꾸는 건 간호사의 몫이었다. 김 원장은 구석에 있던 환자 휠체어를 한두번 밀어 보더니 여러 약 봉투를 뒤적거렸다. 김 원장은 이내 주방 식탁 앞 의자에 앉아 노트북으로 처방전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바닥은 그가 가방에서 꺼낸 의료기기로 가득찼다. 김 원장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500타의 '탭댄스'를 추듯 움직였다. 의료진이 코를 박고 일만 했는데 거실의 낡은 뻐꾸기 시계가 3시를 가리키며 세 번 울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24.06.04 choipix16@newspim.com

◆ 1시간에 1명도 부족…시간 쫓겨도 꼼꼼한 진료

이동 시간에 방문진료에 대한 궁금함을 물어보려던 것도 찰나, 차 뒷좌석에서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다음 장소로 가야 하는데 차는 길을 찾지 못했다. 김 원장이 당혹스러운 듯 탄식했다. "하, 여기 주차장이 없네…" 새로운 환자를 받을 때, 길이 익숙하지 않아 겪는 어려움이었다. 

건물 근처를 두 번 정도 돈 차는 결국 근처 빌딩의 기계식 주차장으로 향했다. 사정사정한 끝에 주차관리인은 주차장 엘리베이터를 가리켰다. 차를 대고 환자가 알려준 주소로 올라간 시간이 오후 3시 17분. 옆 건물로 왔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빠르게 이동한 게 오후 3시 22분. 설상가상 첫번째 집에서 전화가 왔다. "소변줄에서 피가 나요." 김 원장과 간호사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1시간이 그렇게 속절없이 지났다. 

방문진료는 이동이 어려운 환자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진이 분주해지는 대신 만성질환 환자나 중증질환자,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비교적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원장은 소탈하게 웃으며 "이렇게까지 바쁜 날은 많지 않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숙련된 움직임을 보며 평소에도 방문진료에 품을 많이 들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김 원장은 눈을 노트북에 고정한 채로 곁에 서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어떤 약을 더하고 빼야 하는지, 소변은 잘 보는지, 욕창이 의심되는지, 어떤 병력이 있는지 등을 계속해서 물었다. 환자가 쉽게 약을 받아가야 하니 인근의 약국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것도 잊지 않았다. 

◆ "치료하려면 질병뿐 아니라 환경 알아야"

김 원장의 방문진료 이력은 길다. 우리나라에 시범사업이 도입된 초기인 2019년부터 그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봤다. 강원도 원주 농촌에 사는 환자들이 궁금해서였다. "얼마 전까지는 진료실에서 인사 나누고 건강한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요양보호사가 찾아오더라고요.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그랬어요. 이분들은 어떤 상황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안 보는 상황에서 약을 처방하는 게 안전하지도 않고… 그래서 방문진료를 시작하게 됐죠."

김 원장은 가정 환경과 환자의 생활 공간을 알고 난 후에야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고령 환자 중 한 명은 자꾸만 낙상(落傷) 사고로 병원에 왔다. 김 원장은 병원에 앉아서 얘기를 듣다 빈혈이나 당뇨, 저혈당 등을 의심했다. 

하지만 집에 가 상황을 살폈을 때 고질적인 생활습관도 문제였다. 밥솥을 열어 보니 안에는 쉰 밥이 있고 화장실 문고리는 변기와 먼 쪽에 있어 자꾸 미끄러졌다. 그는 그렇게 '삶의 환경, 그 자세한 이야기까지 알아야 한다'는 지론을 세웠다. 

방문진료에 관심을 두는 의료진이 이보다 더 나아간 '재택의료'를 목표하는 이유다. 방문진료는 의사가 환자 집을 1~2번 정도 방문하는 개념이지만, 재택의료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환자를 정기적으로 돌보는 행동을 의미한다. 김 원장은 방문의료연구회 회장으로, 지난해 10월 한국재택의료협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안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요양병원·요양시설에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모씨(89세)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88세)가 대면 면회를 하며 두 손을 꼭 잡고 있다. 2021.06.01 photo@newspim.com

◆ 이미 제도 정착한 日…우리나라 수가제 개선·정보공유 必

재택의료는 먼저 온 미래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몸을 움직이는 데 제한을 받는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9년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2022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했지만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한국과 인구구조가 똑 닮은 일본은 이미 지난 2013년 재택의료를 도입해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작 정부 지원은 요원하다. 재택의료기관을 열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3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수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이 사례관리와 지역 기관 네트워킹이라는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그렇다. "채용하라는 의무 조항만 있는 건데, 모순이죠."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더듬어가는 진료'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금은 1차 기관(동네 의원)에서는 3차 기관(대학병원)의 정보가 받아보기 힘들어 의료진은 환자의 말에 의존한다. 집에 갔을 때 설명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면 낭패다. 

취재진이 동행했던 날 마지막 환자가 그랬다. 딸이 부모님에 대한 방문진료를 신청했는데, 집에 혼자 남은 아버지는 무슨 약을 먹는지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어찌어찌 딸과 전화로 연락해서 수술 유무와 복용 약을 물어봤지만, 시간은 한참 지체됐다.  

김 원장은 일부 영역에 가치기반 수가제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진료를 많이 보면 볼수록 매출이 잘 나오는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가치기반 수가제'는 환자의 건강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경우 수가를 지불한다. 한 환자의 집으로 이동할 때마다 1시간도 부족한 방문진료에 적합한 제도다. '좋은 죽음'을 생각하는 지금이야말로 기존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따로 생각하고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응급실을 가고 입원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거친 후 생을 마쳐서는 안 돼요. 재택의료기관에서 인간다운 삶의 마무리를 사명으로 삼는 다른 보건의료정책을 구상해볼 수 있는 거죠."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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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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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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