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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보편관세·보복무역에 韓 수출 '불안'…대미 실적 감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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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편 관세 10% 추진…중국에 60% 고율 부과
'수출 양대국' 대중·대미 실적 감소 예상…전망 어두워
산업연, 대미 수출 -9.3%·부가가치 -7조9000억 예상
현경연, 연간 수출액 -191억·경제 성장률 -0.6%p 전망

<편집자주> 세계 경제에 격변을 예고한 '트럼프 2기' 신행정부가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된다"는 구호 아래 본격 막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공언한 한미 FTA 재협상과 보편 관세 도입, IRA 수정 등 핵심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지는 '트럼프 2기' 미국 신행정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닻을 올렸다. 경제·통상·외교 전반을 둘러싼 격변이 예고된 가운데, 특히 수출에 대한 출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대(對)미국 수출은 매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며 우리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 관세 등의 정책을 내세움에 따라 감소세로 전환될 공산이 커졌다. 국내 연구기관 등은 우리 수출액과 경제 성장률 등이 모두 감소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 돌아온 트럼프, '보편 관세·보복 무역' 예고…대미국·대중국 수출 감소 우려

지난해 11월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후 12시(한국시간 21일 새벽 2시) 취임해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이로써 세계는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백악관의 주인이 된 이후 8년 만에 다시 돌아온 트럼프 2기를 맞아들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우선주의를 천명해 왔다. 그는 교역 상대국이 우방국 혹은 동맹국인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만을 위한 공격적인 통상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 적자 원인으로 조준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인 만큼 더욱 위기의식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그는 미국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에는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교역 상대국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자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보복 무역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런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우리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시 대미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로 중국의 성장률이 저하될 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 감소로 이어지며 대중 수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트럼프노믹스 2.0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는 미국 일자리를 확대하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해외 공급망에 높은 수준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장벽을 구축할 것"이라며 "극단적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미·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헐값 판매(덤핑) 공세와 제3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입 감소 등도 우려스러운 사안이다. 미국 시장으로부터 차단당한 중국이 자국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국에 덤핑 수출을 단행할 경우 우리 산업과 제품 등의 경쟁력이 하락할 우려가 커진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로 인해 제3국 등에서 대미 수출이 감소할 시 이들에 대한 우리 중간재 수출도 따라 줄어들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트럼프 2기의 미·중 갈등 격화로 중국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면 중국이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국에 덤핑 수출을 할 우려가 있다. 유통기업인 알리·테무 등이 직구 쇼핑몰의 전 세계 거점을 늘리며 초저가 공세를 단행할 것"이라며 "제3국에 관세를 부과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올해 한국 수출액·경제 성장률·부가가치 모두 '마이너스' 전망…전략 마련 시급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시 우리 수출액과 경제 성장률, 명목 부가가치 등은 모두 감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기관 등은 관세 부과별 시나리오를 가정해 한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하락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보편 관세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수입 상대국에 10%,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은 9.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4.7% ▲자동차 -7.7% ▲기계류 -10.9% ▲전지 -22.5% ▲전기전자 -13.6% 등의 감소 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대미 수출 감소 영향에 따라 우리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도 약 7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부가가치는 각 산업의 대미 수출 감소가 산업 연관 효과를 통해 모든 산업군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변화를 산정해 도출했다. 산업연구원은 특히 자동차(-2조1000억원)와 전기전자(-1조5700억원), 기계류(-1조1300억원) 등에서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 60%의 보복 관세를,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상정해 우리 수출액과 경제 성장률 등이 모두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런 미·중 간 관세 전쟁의 여파가 우리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 보고서에 의하면 미·중의 상호 간 보복 관세와 미국의 보편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의 수출은 약 174억~191억달러 감소하게 된다. 또 우리 경제 성장률은 0.6%포인트(p) 줄어들고, 취업자 수도 15만7000명~17만2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이렇듯 예상되는 각종 지표의 감소세에 맞서 정부 차원의 대내외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외교적으로는 한국이 보편 관세 부과 예외국이 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을 앞세워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국내에 한해서는 수출 부진이 내수 침체로 확대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경기 회복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정현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전문연구원은 "관세 장벽으로 인한 한국 생산의 미국 내 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 대미 수출을 대체한다면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서 보편 관세 부과 예외국 또는 차등 부과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우리 수출 경기의 회복력이 약화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에 상당 부분 성장을 의존하는 구조이므로 통상 환경의 악화에 따른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의 자체적 펀더멘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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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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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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