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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K-푸드 수출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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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트럼프 대통령 취임…농정당국 긴장
트럼프, "모든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
한미FTA 농축산물수입액 100억달러↑
韓 농식품수출액 13억달러…타격예상

<편집자주> 세계 경제에 격변을 예고한 '트럼프 2기' 신행정부가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된다"는 구호 아래 본격 막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공언한 한미 FTA 재협상과 보편 관세 도입, IRA 수정 등 핵심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국내 농정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외국과의 불공정한 무역 협정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빠르게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신정부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의 수입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제기

21일 정부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했다. 이날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적인 집무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날 공개된 미국 백악관 대통령 각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미중 경제무역 협정 준수'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모든 무역협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미 FTA 협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한미 FTA 협정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4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ASEAN, 유럽연합(EU), 미국, 영연방과 중국 등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한미 FTA는 2012년 체결됐으며 양허 제외, 계절관세, 농산물 세이프 가드 적용 등과 함께 15년 이상 관세 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감자, 밀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의 비중이다.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액은 5억9900만달러로 6억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산 수입 농축산물은 100억5000만달러로 전년(98억5000만달러) 대비 2억달러 늘면서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겼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산 농축산물을 여섯 번째로 많이 수입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우리나라가 미국산 농축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는 구조의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한 바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은 논의 단계에서 그쳤지만, 대미상품 무역수지 흑자를 위해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보를 보면 이번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 FTA 협상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FTA 개정 혹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치는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라며 "한미 FTA 분야 중에서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생명공학 제품 등에 대한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韓→美 농식품 수출액 13.1억달러…관세정책 땐 타격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날개를 달던 K-푸드 수출에도 먹구름을 드리웠다.

낮은 가격이 장점이었던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품목에 10~20%의 관세가 매겨지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팽배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유세 기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며 중국에 60% 최고세율 적용과 그 외 수입국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미 농식품 수출액은 한미 FTA 협정 전인 지난 2004년 2억8000만달러에서 협정이 체결된 2012년 4억7000만달러로 68% 증가했다. 이어 지난 2023년 13억1000만달러로 늘었다.

품목별로는 김치, 라면, 소스 제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미국으로의 김치 수출액은 지난 2004년 100만달러에서 2012년 400만달러로 4배 증가했다. 2023년에는 4000만달러로 성장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20.3%에 달했다.

같은 기간 라면 수출액과 소스 제품 수출액은 각각 1억2700만달러, 3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K-문화에 힘입어 K-푸드 수출이 성장하는 시점에서 보편관세가 매겨진다면 수출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만약 대미 수출 농식품에 관세가 부과되거나 인상된다면 미국 시장 내 한국산 수출 농식품과 미국산 농식품과의 가격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농식품 수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수출 기업에도 직격타를 입힌다.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K-푸드를 수출하려면 미 식품의약청(FDA)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K-푸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한 원장은 "미국 내 K-푸드 생산시설을 증설해 관세장벽과 규제를 넘어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가격이 올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농식품부 통상 분야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무역협정을 말하는 건지, 전체적인 무역 시스템을 언급한 건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한미 FTA 협정을 콕 집어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면밀하게 지켜보되,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보편관세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피해를 입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수출보다도 수입, 한미 FTA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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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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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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