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17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0시 35분쯤 반환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체포적부심사 서류를 접수했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간부터 결정 후 반환때까지 시간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에서 10시간 32분 늦어진 오후 9시 5분이 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상태다. 공수처는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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