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비트코인 ETF 투자규모 '金 추월'···"한국도 코인ETF 허용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관 유입' ETF 출시하려면 법인계좌 완전 허용 필요
금융위, 비영리법인 계좌 허용 가닥…"ETF는 먼 얘기"
금가(금융사, 가상자산 소유) 분리 원칙 재점검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난해 연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승인에 따라 출범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1년도 안돼, 같은 해 12월 금 ETF의 운용자산 규모를 추월했다. 가상자산이 세계 최대 금융시장에서 단시간만에 전통 자산인 금을 앞지르는 동안 국내 시장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여부를 겨우 저울질하는 단계에 있다. '친 가상자산 대통령'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둔 국내 가상자사업계로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

17일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의 순자산총액(AUM)은 지난달 16일 1290억달러(약 189조원)를 기록, 금 ETF의 AUM(1240억달러)을 앞질렀다. 지난해 1월11일 출시한 비트코인 ETF의 누적 순 유입액은 같은 날 기준 355억7600만달러(약 51조516억원)에 달했다.

비트코인 ETF의 순자산총액(AUM)은 지난달 16일 1290억달러(약 189조원)를 기록, 금 ETF의 AUM(1240억달러)을 앞질렀다. 지난해 1월11일 출시한 비트코인 ETF의 누적 순 유입액은 같은 날 기준 355억7600만달러(약 51조516억원)에 달했다. [사진=뉴스핌]

가상자산이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남 얘기'다. 국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비롯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와 가상자산 토큰증권발행(STO)도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과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은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필요한 이유'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업계는 2030년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1조9310억 달러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이 세계 GDP에서 기록하고 있는 점유율을 고려했을 때 한화로 약 46조원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기대감이 커졌지만 전날(15일) 2차 가상자산위까지 열렸음에도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8일 발표된 금융위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는데 그쳤다. 전날 2차 가상자산위에서는 이마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정책화 검토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ETF는 자산을 신탁 기관에 보관하기 때문에 법인의 계좌 허용이 선제돼야 한다. 법인의 실명 계정이 허용되면 증권사나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파생상품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법인계좌 허용에서도 그 범위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ETF 도입은 더욱 멀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논의 경과를 볼 때 빠르면 연내 비영리법인 계좌가 열리고, 일반적인 기업의 투자 허용은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완전한 법인계좌 허용이 이뤄진 다음에야 ETF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 (비트코인 ETF 도입은) 지금으로서는 먼 얘기"라고 전했다.

법인계좌가 허용되더라도 기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태도도 큰 산이다. ETF는 주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상품인데,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4조는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축산물 등 일반 상품 ▲신용위험 등을 기초자산으로 보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이 같은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4조 5항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에 가상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하며 정한 기조인 '금가분리'(금융시장과 가상자산 분리) 원칙을 여전히 고수 중이다. 지난달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소유 금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업계로서는 아쉬움이 크다.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식 출범으로 당선 시점부터 이어진 가상자산 상승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제도권 밖 화폐 취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ETF 투자를 통해 가상자산업계는 물론 자산운용사와 투자한 기업이 많은 수혜를 입고 있다"며 "이미 비트코인 ETF가 금 ETF를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커졌는데, 국내 업계는 당국 규제로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고 경쟁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금가분리' 원칙이 등장한 '김치 프리미엄' 때와 같은 시장 과열은 우려사항이다. 가상자산 전문기업 트리니토의 허성필 인베스트먼트 헤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전망'을 통해 "(비트코인 ETF 출시 시) 기관투자자와 일반 투자자의 비트코인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 시장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이 확실한 장점일 것"이라면서도 "투자자들의 순간적인 과열 투자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거나 비트코인 선물시장의 유동성이 ETF로 분산되어 시장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ETF 승인 혹은 상장 직후 시장의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 매물로 인해 오히려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