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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게 엑스레이 촬영 시킨 병원 원장…'의료기사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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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일반 간호사에게 별도의 면허가 있는 임상병리사 등이 해야 할 검사 업무 등을 시킨 병원 원장이 관련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의 모 어린이병원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의료기사 자격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 5명도 함께 송치했다.

인천연수경찰서 로고

A씨는 2023년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사에게 혈액·소변검사나 엑스레이(X-Ray) 촬영 등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무는 의료기사 면허를 갖춘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일부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인은 이외에 병원 측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진료 보조 업무를 맡겼다며 병원 원장과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확인되지 않은 의료법 위반은 제외하고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 A씨 등을 검찰로 송치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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