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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방부·대통령 경호처에 尹체포영장 협조 요청 공문 발송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0:22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0:22

영장집행 방해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12일밤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각각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에는 경호처에 파견된 55경비단, 33군사경찰대 등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장병과 지휘부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적용되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공수처는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에 사전 조치를 요청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2일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2 pangbin@newspim.com

대통령경호처에는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공무원 연금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에 고유업무 외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협조를 부탁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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