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흔들리는 경호처…"尹 체포 저지 불법" 글 삭제했다 하루만에 복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건영 의원, 대통령경호처 내부 제보 공개
"김성훈 경호차장, 무력충돌 강경지침 하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경호처장 대행인 김성훈 차장 등 수뇌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되자 삭제된 글은 하루 만에 다시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은 A4 용지 3페이지 분량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2025.01.13 [이미지=페이스북 캡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KBS가 보도한 "경호처 내부망에 '영장 막으면 위법'…경호차장이 '삭제' 지시" 기사의 제보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제보받았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이 두 번째 경찰에 출석한 날(11일) 낮 13시30분께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가, 한 시간이 채 안 된 14시20분께 삭제되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KBS는 지난 11일 경호처 내부망에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 행위로 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는 내용의 직원 글이 게재됐다고 보도했다. 김 차장은 곧바로 삭제 지시를 내렸으나 게시자 소속 부서장이 거부해, 결국 전산 담당 직원이 강제로 글을 지웠다.

윤 의원은 "11일 낮 13시 30분경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가, 한 시간이 채 안 된 14시 20분경 삭제됐다"며 "글을 올린 이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 삭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호차장은 왜 경호처 내의 다수 건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묵살하고 있는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 출석 전 '비폭력 원칙, 조사관 진입 허용, 대통령 체포 시 경호 차량 이동' 등을 지시했으나 김 차장은 이를 모두 취소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김 차장은 대테러과 직원들에게 관저 주변 순찰을 지시하면서 ①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할 것 ②전술복 및 헬멧 등 복장 착용 ③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 등을 지시했다.

아울러 12일에는 경호처 과·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경호처는 당신의 사병이 아니라"며 "'그림자'여야 할 경호처 간부가 사태의 중심이 된 것은 결국 윤석열 씨의 작품이다. 이제 경호처를 놓아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글은 "현 상황과 관련해 수사기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영장 집행에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시작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밝혔던 입장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영장의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절차에 의해 해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며, 영장 집행 행위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고 했다.

또한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이 구인용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는 데 방해한 이석기 의원실 등 통진당 당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 확정한 바 있다"라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렵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목적이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응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안전과 국가보안시설 보안을 확보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영장 집행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하는 경우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