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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쉰 법원, 송영길·이재용 등 줄줄이 선고…내란 재판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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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본격화
'50억 클럽' 박영수 1심·'李 최측근' 김용 2심 등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주간 겨울 휴정기로 재판을 쉬었던 법원이 다음 주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주요 사건 재판을 재개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첫 기소 사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이달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1심, 삼성그룹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뉴스핌DB]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1심 선고…징역 9년 구형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6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뒤 캠프 지역본부장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 국회의원 교부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그중 4000만원은 송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받아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등 총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SK 최신원 항소심 결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2월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합병은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당시 부회장으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합병 이후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방식 변경에 따른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16일 2200억원대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한다.

최 전 회장은 1심에서 580억원 상당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 결과도 다음 달 6일과 13일에 각각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우)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좌)이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내란 첫 기소' 김용현 첫 재판·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기 때문에 내란이 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이 대표는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달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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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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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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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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