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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항소심 변호인 선임 안한 이재명…"지연 전략" vs "방어권 보장"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7:22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7:22

1월 23일 항소심 첫 재판 예정…국선변호인 선정만
6·3·3 원칙 강조…與 권성동 "2월 15일 전 선고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이달 시작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아직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이 실질적인 재판 진행을 더디게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지 약 2달 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법원은 지난달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국선변호인으로 김효선 변호사를 선정한 뒤 이 대표에게 통지했다.

이 대표와 김 변호사, 검찰은 각각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선임계가 제출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이 대표는 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세 차례 발송한 끝에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본격적으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나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이사불명,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법원은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법원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 측에 관련 서류를 전달했고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수령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항소심 변호인으로는 1심 변론을 맡았던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이 대표가 고의로 선거법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제출기한 내 직접 항소이유서를 내는 등 절차 위반이 없도록 하면서 동시에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며 "이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절차를 거치면서 최대한 재판 진행을 늦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도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을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의원회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에 관한 판결 선고는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보장의 한 방법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선거법 사건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걸린 재판인데 유죄를 무죄로 뒤집기 위해서는 누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지도 중요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절차가 다소 늦어지는 걸 마냥 비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6·3·3 원칙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처럼 선출직 의원들이 재판지연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일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면서도 "일선에서 재판을 진행한 경험으로는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입증 활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방어 기회를 무시하거나 재판의 신속성만 보고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선거법 항소심은 극단적으로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해야 하는데 항소심 기록 송부에 2주, 접수 통지와 항소이유 제출기한까지 잡아도 한 달 반 내지 두 달이 걸린다"며 "그럼 남은 기간은 한 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로서 일정한 기한 내 재판을 마치라는 입법 취지도 충분히 존중되고 법원이 따라야 하겠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변론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따를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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