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건축 활성화 기대…'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8·8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만 추산하도록 개선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와 인·허가의제 대상도 확대한다.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 설계 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되며 인·허가의제 대상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이 추가된다.

현재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후에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하고 있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총회를 거친 이후에는 조합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하는 기한도 90일로 단축한다.

재건축사업 규제도 완화된다. 우선 재건축사업 추진 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완화한다. 전체 구분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 75% 이상의 동의를 받던 것을 70% 이상으로 완화하며 동별(복리시설 포함)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주택, 복리시설 등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던 것을 오피스텔 이외에도 주민들이 희망하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업무, 문화시설 등을 다양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등 사기행위 등으로 임대보증이 취소돼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제출을 포함한 사기행위 등을 사유로 취소된 임대보증에도 소급해 적용됨으로써 현재 피해를 입고 입는 임차인도 소급해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법안은 피해임차인의 즉각적인 구제를 위해 내년 1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선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 의결일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일정조건(무주택자, 1회거래 등) 충족 시 현물보상을 제공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상가주 토지보상 도입, 임대수입 지원 근거 마련, 현물보상권 전매제한 완화(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 개선 분양계약 체결 후) 등 주민권익을 더욱 보장한다.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기도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운영하던 공공임대 청약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입주희망자 자격정보·선호주택유형을 사전검증해 입주가능 임대주택을 실시간 추천하는 '가칭대기자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

이를 통해 향후 '가칭대기자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입주희망자가 전국 공공주택사업자의 입주모집공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며 자격정보 사전검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른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축구협회 청문회 30일 개최 [서울=뉴스핌] 유다연 기자=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한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청문회가 오는 30일 열린다. 문체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자 축구협회 운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청문회를 추진했다. 당초 22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원 구성 협상 등을 이유로 한차례 연기됐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축구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던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이번 대회 탈락 후 사임한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이 다 도마 위에 오른다. 축구협회의 행정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김승희 전무이사 등이 증인으로,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이 채택됐다. 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은 이날 문체위에 청문회 출석 의사를 최종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목요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두 사람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이번 대회 준비 과정 및 대회 기간 중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해야 한다. 이임생 대학축구협회 기술이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홍명보 차기 대표팀 감독 내정 관련 브리핑에서 홍명보 감독 선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반면 증인으로 채택된 박항서 전 축구협회 부회장은 지난 1일부터 태국 프로축구리그 카차나부리FC의 지휘봉을 잡게 되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역시 캄보디아 나가월드 FC에서 근무 중인 만큼 참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외에도 박 위원장, 이영표, 박주호 K-축구혁신위원 등 참고인 상당수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고인의 청문회 참석은 필수는 아니다.  willowdy@newspim.com 2026-07-28 18:08
사진
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