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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대보증금 미반환 보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국토위 통과

기사입력 : 2024년11월29일 09:39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09:39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임차인을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부터 구제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 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TK신공항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임대 사업자의 사기 행위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허위 서류로 발급된 보증에 대해 보증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도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위험에 빠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

TK신공항특별법은 민간 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 조항이 담겼다. 대구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직접 사업을 진행할 때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이 가능한 조항이 포함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6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외에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토위를 통과했다.

내달 초 예고된 철도, 지하철 파업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교섭 진행 상황은 어떠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여러 차례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노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도공사 사장과 노조 측이 교섭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파업 현장에 가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처우 개선보다는 정치적 구호가 많다"면서 "정치적으로 파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과거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다"고 답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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