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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유통갑질' 홈앤쇼핑 과징금 4.9억 취소해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1:12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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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떠넘기고 대가 없이 인력 사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파견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이른바 '유통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홈앤쇼핑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홈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홈앤쇼핑 본사 전경.[사진=홈앤쇼핑]

앞서 공정위는 홈앤쇼핑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4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판매촉진비용의 50% 이상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해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을 위반하고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은 후 이들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했으며 ▲소비자 반품 시 파손·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할수 있도록 하는 작업인 양품화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미뤘다는 것이 처분 사유다.

이에 불복한 홈앤쇼핑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홈앤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부과 처분에 있어서는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기준은 납품업자의 각 월별 상품 판매방송인지, 해당 판매방송에서의 개별 판매촉진행사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며 "원고는 유통채널을 구분하지 않고 매월 3회에 걸쳐 일률적으로 납품대금을 정산하고 있어 각 상품 판매방송마다 비용의 분담비율을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납품업자의 각 월별 상품 판매방송만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적극적인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의 부당행위로 납품업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나 원고가 취한 부당 이익 규모가 어떠한지 등에 관해 어떠한 조사나 확인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는 과징금 부과에 있어 어떠한 합리적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품화 물류비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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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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