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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덕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에 "내란공범·탄핵대상" 반발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5:12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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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내란 특검도 공포해야"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사례 역대 두 번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내란공범' '탄핵대상' 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 하나"라며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순서대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2024.12.18 pangbin@newspim.com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협조를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내란사태를 종식시키는 가장 핵심이 신속한 수사와 헌법재판의 진행"이라며 "그 두가지를 다 방해한다면 그건 당연히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게 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으므로 권성동이 얘기했던 주장은 이미 탄핵됐다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수리하지 못 한다며 소극적 권한 행사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시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 표결 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에는 대통령 탄핵요건을 국회 재적 3분의 2로 명시했을 뿐 권한대행에 관해서는 없다. 총리라는 직위만 있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위 자체가 있지 않다"며 문제 없다고 일축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두고' 탄핵 대상'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로써 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31건이 됐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이어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조차 위법하고 위헌적인 때 써야 한다는 게 법학계 중론"이라고 짚었다.

김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가장 적극적 집무 행위 중 하나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내란 특검 법안은 공포하지도 않고, 최대한 시한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 "내란 공범, 윤석열 방탄 대행인 한덕수 총리에 대해 즉각 탄핵 소추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도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2004년 이후 20년 만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고건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래로 역대 두 번째 사례가 됐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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