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간호사 자택 '콜대기', 전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통상근로, 가산임금 지급"→대법서 파기환송
"자택 당직·콜대기 근로시간 범위 개별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술실 간호사들이 퇴근 후에도 응급 환자 발생을 대비해 호출 대기 중인 시간을 전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 등 298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 등은 공단 산하 B병원에서 각각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로 근무했다.

공단은 보수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A씨 등에 대한 기본급(호봉급 또는 연봉급),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업무 수당, 기술자격 수당 등을 합산해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시간 외·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산정, 지급했다.

이에 A씨 등은 공단이 그동안 시간 외 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정하면서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기본급·상여금) 소급 인상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며 이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뒤 차액분을 지급하라며 2016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직 근무수당과 콜대기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퇴근했다가 야간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병원의 콜(호출)에 따라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콜대기 수당을 지급해 왔다.

1·2심은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아울러 당직 및 콜대기 근무도 일반적인 숙·일직 업무가 아닌 통상적인 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 중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수술실 간호사들이 당직 및 콜대기 근무 중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태양이 평일 주간에 행하는 통상근무와 다르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이 제공했던 노동의 밀도가 초과 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가산규정의 적용을 쉽게 배제할 수 없는 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호출에 대비해 자택 등에서 대기한 시간 역시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2심은 A씨 등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 당직 및 콜대기 근무의 내용과 질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들 중 수술실 간호사, 방사선기사, 임상병리사의 경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들이 통상근무 시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통상근무와 근무 밀도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자택에서 당직 또는 콜대기 중 콜을 받으면 몇 분 안에 출근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없다"며 "원고들의 자택에서의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그중 어느 범위까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1·2심에서 판단이 엇갈린 임금 소급 인상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소급 인상분을 지급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페이스X와 xAI 합병 막바지 논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합병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의 로켓 및 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와 xAI 측은 이미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은 진행 중이며 더 길어지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블룸버그의 합병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게시글에 "그렇다(Yes)"고 답글을 남겼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두 곳이 결합하게 된다. xAI는 지난 9월 2000억 달러(약 291조 원) 가치로 자금을 조달했고 스페이스X는 12월에 약 8000억 달러의 가치로 주식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합병의 핵심 촉매제는 AI의 끝을 모르는 자본 수요다. xAI는 현재 매달 약 10억 달러의 현금을 태우고 있다. 머스크의 다른 벤처들과 달리, 스페이스X는 가장 성공적이고 일관된 사업 성과를 내는 곳이다. 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정기 수송할 수 있으며, 나사(NASA)와 미 전쟁부의 핵심 로켓 발사 파트너다. 특히 90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스타링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익은 로켓 발사 매출을 앞지르고 있다. xAI의 자본 집약적 사업을 지원할 잠재적 자금줄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앞서 xAI와 X를 합병했으며 지난 2022년 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엔지니어를 차출해 온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과 회사 문건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업공개(IPO) 시 약 1조5000억 달러 가치를 바라보는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2026-02-03 05:34
사진
케데헌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골든'은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5.06.20 moonddo00@newspim.com 해당 부문은 영상 콘텐츠를 위해 제작된 곡 가운데 뛰어난 완성도를 보인 작품의 송라이터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에 따라 '골든'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은 그래미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앞서 음악 엔지니어 황병준과 한국계 미국인 영인이 그래미를 수상한 사례는 있었지만, K팝 작곡가 혹은 음악 프로듀서가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는 "아쉽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저의 가장 큰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파이어니어 오브 K팝', 테디 형께 이 영광을 바친다"고 소감을 전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02 08:3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