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산안법서 도급인 판단은 '실질 지배·관리 권한' 살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천항만공사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최준욱 전 사장 1심서 징역 1년 6개월→2심서 무죄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과 근로자 추락사 인과관계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을 판단할 때 당사자가 '산업재해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인천항만공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7월부터 인천항 갑문 시설에 유지보수 공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고,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인천항에 있는 8개의 갑문을 매년 2개씩 정기적으로 보수했다.

하청업체 근로자인 A씨는 2020년 6월 3일 오전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해 18m 아래 갑문 하부 바닥으로 H빔, 유압잭, 공구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근에 있던 윈치 프레임이 전도되면서 갑문 아래로 추락하자 그에 연결된 가이드 줄을 잡고 있던 A씨도 갑문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최 전 사장이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임에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인천항만공사나 최 전 사장이 정기 감독 관련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최 전 사장에게는 A씨 사망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인천항만공사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사업장에서 작업이 이뤄져 A씨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내용, 공사 규모, 공사 현장의 면적과 특수성, 해당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작업의 성격 등 위반 사실에 대해 도급업체를 상대로 시정명령이 이뤄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천항만공사나 최 전 사장이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인천항만공사는 사업장에서 진행된 갑문 정기보수 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갑문 정기보수 공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렇다면 인천항만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갑문 정기보수 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은 안전·보건 기준 규칙이 정한 중량물 취급 시의 사고 위험이나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험 방지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내버려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러한 최 전 사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과 A씨의 추락,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최 전 사장이 A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약 1주일이 지난 뒤에도 사고 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재해 및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따라서 최 전 사장 등에 대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