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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중 연인 샤워 장면 촬영…대법 "성폭력처벌법 처벌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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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4년 선고→대법, 파기환송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해야 처벌 대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前) 연인이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외국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는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 A씨와 러시아 국적 외국인 B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한 사이였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고, 이후 캡처한 나체 장면을 틱톡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에게는 B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의 차량을 손괴한 혐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후 B씨의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하거나 그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수법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A씨는 B씨의 사진을 그의 아들에게까지 전송했고, B씨는 A씨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B씨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A씨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A씨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소사실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해당 법 조항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직접 신체를 촬영하지 않은 이상 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피해자가 스스로 본인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춰 전송한 영상을 저장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이 판례에 따라 2018년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씨가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행위는 B씨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A씨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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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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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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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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