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영상통화 중 연인 샤워 장면 촬영…대법 "성폭력처벌법 처벌 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12:00

1·2심, 징역 4년 선고→대법, 파기환송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해야 처벌 대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前) 연인이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외국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는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 A씨와 러시아 국적 외국인 B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한 사이였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고, 이후 캡처한 나체 장면을 틱톡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에게는 B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의 차량을 손괴한 혐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후 B씨의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하거나 그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수법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A씨는 B씨의 사진을 그의 아들에게까지 전송했고, B씨는 A씨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B씨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A씨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A씨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소사실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해당 법 조항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직접 신체를 촬영하지 않은 이상 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피해자가 스스로 본인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춰 전송한 영상을 저장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이 판례에 따라 2018년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씨가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행위는 B씨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A씨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