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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 등 모든 법적조치 검토…수사 이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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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보고나 지휘없는 독립기관"
"이첩 관련, 검찰과 이날 중 협의 예정"
"합동수사본부? 고려하지만 정해진 바 없어"

[과천=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을 두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직권남용죄,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오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5.22 leemario@newspim.com

이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공수처는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있는 상황이고, 사태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이번 사건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차장은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해 대상자들 관계가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며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경우 군과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 관할권이 없어서 군검찰 담당자들을 파견 받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공수처는 장성급 장교 부패 범죄에 대해 명확한 관할을 갖고 있다. 일률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건 공수처 수사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DB]

앞서 공수처는 전날(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 이첩을 요청했다. 경찰은 거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고 검찰과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장은 "(경찰이) 이첩을 거부했다는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고 언론을 통해서 봤다"며 "검찰과는 이날 중 협의할 예정이며 이첩 요청에 불응해도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만일 검·경이 이첩 요청에 불응할 경우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 규정을 두지 않는 건 입법자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섣부르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모든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출범 가능성을 두고는 "고려하고 있지만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이 차장은 "현원이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인데 처·차장과 휴직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검사 11명 전원과 수사관 36명을 투입했다. 총 50여 명 규모로 이대환 수사3부장이 팀장"이라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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