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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폐기] 尹대통령, '셀프' 2선 후퇴·권한 위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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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외 대통령 권한행사 구속력 있게 정지 못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실상 '2선'으로 후퇴 의사를 시사하면서, 탄핵 소추가 아닌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2.07 choipix16@newspim.com

 ◆ "탄핵 외 방법으로 대통령 권한 행사 구속력 있게 정지 못해"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등 현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후퇴 의사에 따라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이 위임될 수 있는 모습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까?

대통령의 직무정지 규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돼 있다. 헌법에 따라 탄핵 소추가 의결된 순간부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탄핵 소추가 유일하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탄핵소추 의결 ▲내란 또는 외환 사건으로 인한 형사 소추 및 구속 ▲하야(대통령 스스로 직무 포기)의 경우로 볼 수 있다.

탄핵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했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의 의결됐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서초동 한 법조인은 "헌법에 정해진 탄핵 이외의 방법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구속력 있게 정지시킬 수 없을 것 같다"며 "'2선'이 무슨 의미인지도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71조 조항의 '사고'의 범위에 대해선 "대통령 본인이 정신적 질병을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모를까. 그것을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을거 같다"며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신체가 다쳐 입원한 경우 등"으로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2024.12.07 photo@newspim.com

◆ 현직 대통령 '내란' 수사 구속 사례 없어...수사가 관건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 사건은 예외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 사건으로 구속된 사례는 없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5·18 사건 관련 재판에서 내란 혐의 유죄가 확정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대통령은 당시 정치적인 압력과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하야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야당이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 뒤, 11일 임시국회를 통해 탄핵을 재추진하기로 한 만큼, 탄핵 재발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 시민은 "법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떠나 탄핵안 투표 불성립 자체를 과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경찰도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를 배당했다. 야당은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등 사상 초유의 수사를 앞두고 있다. 결국 수사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가능할지 국민적·역사적 관심이 최고조에 오르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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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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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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