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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차 계엄 의심 정황…육군 지휘관 8일까지 비상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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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에도 육군 부대들 여전히 비상 상황 유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육군 부대가 8일까지 비상 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계엄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이 해제됐음에도 육군 부대들이 여전히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군인들이 서울 국회의사당 주변을 순찰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복수의 부대가 상급 부대 지침에 따라 지난 4일 오전 11시쯤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8일까지 지휘관 비상 소집이 있을 수 있어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말했다.

그는 "8일은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표결될 것으로 예정된 12월 7일의 다음 날"이라며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12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뜻을 밝힌 것은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경"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일반 장병의 휴가는 허락하면서 지휘관 비상 소집 대비 목적을 명시해 지휘관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 발생 시 부대를 통솔해야 하는 중대장 이상 지휘관급 장교들을 지속 통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심지어 그 기한이 탄핵 소추안 상정 다음 날까지인 점은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복수의 부대는 휴가를 통제하고 있지 않지만 영내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며 "다만 해군과 공군은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군 출신 합참의장을 배제하면서까지 육군 중심의 쿠데타를 도모했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 참모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까지 고려하면 매우 이상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부대들이 여전히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비상 소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으로 언제 어느 때고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육군은 정치 상황에 대한 대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라며 "국회 역시 관련 실태를 엄중히 파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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