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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정국 시계제로...국정 운영 불가 판단한 듯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00:58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02:57

거야의 검사 감사원장 탄핵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종북세력 척결·자유 헌정질서 수호 명분...여론이 관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 계엄 선포로 정국은 시계제로의 상황을 맞았다. 계엄 선포는 국회 과반의 찬성으로 해제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회가 통제되는 상황에서 이를 의결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앞으로의 상황은 국민 여론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현재의 압도적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입법과 탄핵 등을 마음대로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삭감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하고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을 서슴지 않는 거대 야당의 행태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5분경 긴급 브리핑을 열고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 및 내년도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 국회의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한 지는 알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계염령 선포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만해도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금같이 민주화가 성숙한 상황에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었지만 그런 비현실적인 상황이 현실화 된 것이다.

당장의 예산 정국은 물론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 일정도 매우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군이 통제하는 상황에서 정치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향후 정국을 예측할 수 없는 이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법·위헌적"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을 향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달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금 국회를 향해 가고 있다"며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제 '검찰 지배국가'에서 '군인 지배국가'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윤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자체(비상 계엄 선포)만으로도 탄핵돼야 한다"며 "'서울의 봄' 영화 장면이 재연되기 원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철회해야 한다. 전국 모든 국민과 의원들이 불법 행동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엄이 내려진 상황에서 정치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알 수 없다. 비상 계엄 상황이 지속될 지 아니면 조기에 해소돼 정국이 정상화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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