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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금지법 삭제' 등 민생법안 16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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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부식 구입비 보조,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등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의사가 부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해온 '태아 성감별 금지법 삭제' 등 민생법안들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 했다. 2024.12.02 leehs@newspim.com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명 '태아 성감별 금지법 삭제'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전까지는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정지 및 벌칙 등이 적용됐다.

개정안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등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의약품 판촉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국가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 지급하도록 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치 및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02 leehs@newspim.com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 하여금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돼 시행된다.

지난 2016년 12월 이후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나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혼 배우자에겐 국민연금을 분할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는 이날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원안인 정부안을 수용하되 총 2319건의 시정요구와 3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시정요구는 징계 1건, 시정 248건, 주의 808건, 제도개선 1330건, 중복 68건 등이다.

주요 시정 요구 사안으로는 ▲한국컨텐츠진흥원의 방만한 기관 운영 사례 점검 및 관련자 징계 요구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시정 요구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의 요구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에 대해 신속한 국회 보고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등이다.

부대 의견은 정부의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들었다.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도 의결해 재석 279인, 찬성 239인, 반대 14인, 기권 26인으로 통과시켰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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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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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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