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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인보사 사태' 이웅열 등 모두 무죄…법원 "성분 차이 알면서 판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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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 판결에 "감사드린다"
이우석 등 임직원과 코오롱생명과학 등 법인 모두 무죄
"2액세포 기원 착오, 판매 중단한 2019년 3월 이후 인지"
"품목허가 당시와 동일한 제품"…약사법 위반, 사기 등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한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사태가 발생한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과 임원진들이 인보사 2액 세포 기원 착오 사실을 알면서 이를 은폐하고 환자들에게 판매했다고 봤으나, 법원은 인보사의 제조·판매가 중단된 2019년 3월 이전 이들이 세포가 바뀐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명예회장과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현 고문), 권모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양모 전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코오롱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1.29 leemario@newspim.com

인보사 사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2액 주성분이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벌어졌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코오롱 담당자들이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이나 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이전 인보사 2액 세포 기원의 착오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인식시점은 2019년 3월 31일 이후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품목허가 내용과 다른 의약품 제조·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미승인 임상시험 진행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 ▲환자들에 대한 사기 등 인보사 사태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법적 관점에서 인보사에 대한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과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위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한 인보사는 품목허가 과정에서 실제 시험 대상이 됐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고 사후적 변경이 이뤄진 바도 없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이 2019년 3월까지 판매한 인보사를 품목허가 당시와 다른 의약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환자들로부터 인보사 투약대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인보사는 전문의약품으로 환자들이 효능을 스스로 판단해 투약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하는 것으로 광고물 기재 내용이 의사들을 오인·혼동하게 하는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 기원의 착오로 인해 인보사의 안전성 우려가 어느 정도 증가됐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고 과학적 관점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액 세포 기원 착오의 원인이 무엇인지, 안전성 우려는 없는지 과학적 검토 끝에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고 자국민을 위한 임상3상 개시를 승인해 10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 임상3상을 완료했다"며 "반면 한국은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한 후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임원진의 형사재판이 수년간 이어졌다"고 짚었다.

이어 "이제 1심 판결이지만 만약 최종적 판단이 이 법원의 판단과 동일하다면 수년에 걸쳐 막대한 인원이 투입된 소송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과학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의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거래 관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이미 확정된 판결과 포괄일죄(여러 개의 범죄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의 관계에 있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송모 전 코오롱그룹 부사장은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관련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명예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2019년 기소돼 벌금 3억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명예회장은 이날 선고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이 무죄에 대한 소감을 묻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세포 기원 착오는 모르셨다는 입장인가', '의약품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게 하실 말씀 없나' 등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의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명예회장은 2011년 4월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40억원 이상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부여한 뒤 티슈진 상장을 앞둔 2017년 4월 해당 주식을 무상교부해 배임증재 등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15년 11월~2016년 5월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9년 12월 당시 티슈진 재무총괄이사(CFO)였던 권 지점장 등을 시작으로 2020년 2월 이 전 대표를, 같은 해 7월 이 명예회장을 차례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각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1·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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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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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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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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