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는 12월 5일부터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구입강제품목을 추가하거나, 구입강제품목의 단위당 공급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 거래 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거래조건 변경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 비대면 방식이 모두 가능하나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때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종료 후에는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전협의가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진행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협의 관행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가맹본부와 점주 간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오는 12월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제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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