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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사학연금법 대상자 유족연금 '상속 후 공제'로 견해 변경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15:41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5:41

1995년 대법원 '공제 후 상속' 판결
1심 상속 후 공제→2심 공제 후 상속 적용
"같은 목적 급부 이중 지급이라 볼 수 없어
…공제한다면 손해배상채권 전부 또는 일부 박탈"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사망해 발생한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 후,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에게서만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연금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해야 한다는 1995년 대법원의 '공제 후 상속' 견해가 약 20년 만에 '상속 후 공제'로 뒤집힌 것이다.

전합은 21일 홍모 씨 등 3명이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전합은 판례 변경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루며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직접 맡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996년부터 대학교수로 재직했던 신모 씨는 2016년 9월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다. 이후 신씨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상속인들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택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신씨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한 금액에서 실제 수급권자인 홍씨에 대해서만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이른바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씨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홍씨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씨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면 그 후 원고들에게 상속되는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없어,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해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채택한 대법원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였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직무상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을 공동상속인과는 달리 정하고 있다. 이에 공동상속인 중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상속 후 공제 방식과 공제 후 상속 방식 중 어떤 견해를 채택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계산이 달라진다.

전합은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직무상 유족연금 수급권은 귀속 주체가 서로 상이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직무상 유족연금의 지급으로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전보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이를 공제한다면 손해배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박탈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전합은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몰각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합은 "직무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상속하게 된다면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퇴직연금과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게 된다"며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봤다.

끝으로 재판부는 "원심은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면 나머지가 없으므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고 본 다음 그중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그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은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기 전에 그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를 심리하면서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 등을 잘 살펴 직무상 유족연금 공제의 대상과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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