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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체 개발 대형 수송기용 엔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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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국영 항공기 엔진 개발 업체인 중국항공기엔진그룹(AECC)이 자체 개발한 대형 수송기용 엔진을 12일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시에서 개막하는 주하이 에어쇼에 선보인다.

AECC는 수송기용 엔진인 AEF1200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는 AEF1200이 최초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중국 매체 IT즈자(之家)가 11일 전했다. 매체는 이를 두고 '중국 방위산업이 이룩한 중요한 쾌거'라며 "중국이 항공 엔진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AEF1200은 대형 수송기용 터보팬 엔진으로, 군용 및 민간 대형 수송기를 위해 설계한 모델이다. 이 엔진은 군용 대형 수송기인 Y-20과 같은 항공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Y-20은 러시아의 엔진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 기술로 제작한 엔진을 탑재하게 된다.

AECC는 "AEF1200은 세밀한 연산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작동 조건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한다"며 "경량화와 고강도 합금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과 신뢰성을 높였다"고 소개했다. 또한 기존 엔진에 비해 연비, 추력 중량비, 환경 적응력 등이 향상됐다고도 설명했다.

현재 중국이 자체 제작한 중형 여객기인 C919는 미국 GE 항공과 프랑스 사프란(Safran) 그룹의 합작사인 CFM 인터내셔널이 제작한 LEAP-1C 엔진이 장착되고 있다. 중국은 항공기 엔진의 국산화를 위해 AECC를 설립해 R&D(연구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된 중형 여객기 엔진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중형 여객기 엔진 제작보다 난이도가 한 단계 낮은 대형 수송기 엔진 개발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형 여객기용 엔진은 연비가 좋아야 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어야 하며, 높은 안전성을 요구한다. 이에 비해 대형 수송기 엔진은 연비보다는 추력이 중요하며, 진동과 소음이 높아도 되는 만큼, 제작 난이도가 덜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된다.

AECC가 자체 개발한 대형 수송기용 엔진 AEF1200의 모습 [사진=IT즈자 캡처]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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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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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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