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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논술 재시험 반대' 움직임도…다음주 법원 결정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5:08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5:08

법원, 시험 무효 등 가처분 다음주 결정 예정
법조계 "재시험 금지 가처분 신청, 법적 한계 있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시험 유출 논란이 점화된 가운데 재시험 여부를 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 이견이 발생했다.

해당 시험이 공정성을 잃어 무효이기에 재시험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재시험은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역차별로 재시험 금지해야' vs '공정성 잃어 재시험 필요'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착각으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험생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세대 논술시험 재시험 반대' 입장문이 최근 게시됐다. 집단 소송인단 측이 본안 청구 취지를 '시험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하면서다. 집단 소송인단은 소송 취지를 유지할 방침이다.

해당 시험을 친 수험생을 둔 학부모라고 밝힌 입장문 작성자는 "논술고사를 정상적으로 치른 대다수 수험생에게 재시험이라는 역차별을 가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수험생들과 연대해 '재시험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세대 이과 논술고사장 185개 시험장 중 한 시험장에서 촉발된 공정성 시비가 재시험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에겐 역차별"이라며 "감독관들이 전자기기를 회수했음에도 몰래 숨겨서 부정을 저지른 행위는 개인 일탈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 연세대 논술 의혹 가처분 결과 다음주 결정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앞서 수험생·학부모들은 연세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집단 소송의 본안 청구 취지는 '논술 시험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돼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서울서부지법에 계류되있다.

법원은 서면 심리를 거쳐 다음 주까지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첫 재판을 열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집단 소송을 담당하는 일원 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본안 소송 청구 취지로 '재시험 이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논술시험 자체가 공정성을 잃었기에 학생 다수가 재시험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을 잃은 시험이 무효가 되는 건 당연한 전제"라며 "시험이 무효가 되면 재시험이 원칙이기에 소송 취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시험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가처분에 대해선 긴급성과 피보전 권리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등 다양한 법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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