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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연해 성장 바통잇는 중국 서남부 ⑧ 인문이 농축된 꽌시의 매개 구이저우마오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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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술 주(酒) 자가 들어간 한자가 넓은 벽면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다. 대충 훑어봐도 200여개 글자가 넘어 보였다.

2024년 10월 26일 '후난성- 구이저우성 중국 서남부 탐방' 마지막 일정으로 뉴스핌 기자는 구이양(貴陽)에서 세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준이시(遵义市, 지급시) 런화이시(仁怀市, 현급시)로 이동, 마오타이 그룹이 운영하는 장정(长征)로의 중국술문화성 박물관을 찾았다.

마오타이의 중국술문화성 박물관은 기자가 2020년 찾았던 마오타이 공장과는 또다르게 중국 술의 유래와 장향형 마오타이 백주를 이해하는데 아주 유익하고 흥미있는 장소였다.

벽면에 조형물로 전시된 '술(酒)이 포함된 한자'의 갯수를 쳐다보는데 중국 투어단의 여행 가이드는 주(酒) 자가 들어간 한자가 저렇게 많은 것은 옛날부터 술이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얼마나 밀접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구이저우성 런화이시 마오타이 중국술문화 박물관에 술 주(酒)자가 포함된 한자들이 조형물로 전시돼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11.05 chk@newspim.com

오랜세월 시인묵객들은 술을 빌어 서정을 담아내고 거기에 세월이라는 묘약이 가미되면서 후대에 서사로 전해졌다. 이백은 환타지 음주시 '창진주'에서 밤새 삼백잔을 마시면서 만고의 시름을 풀겠노라고 일갈했다. 청나라 학자는 "달고 맛있는 이과두주 한잔에 천년의 한을 삭히겠다"고 노래했다.

런화이시 장정로에 위치한 마오타이 박물관 문턱을 넘으면 넓은 마당에 한무제 청동상이 서 있다. 왠 한무제 동상인가, 안내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한무제가 BC 135년 마오타이진 장향형 술 맛을 높이 평가했다고 연유를 일러줬다. 장향형 양조의 기원은 다른 백주회사들이 말하는 것 처럼 '수백년'이 아니라 아예 세기 전으로 거슬러갈 만큼 유서깊은 술이라는 얘기다.

장향형 백주와 마오타이(구이저우마오타이구펀유한공사, 증권코드 600519. SH)술의 장구한 서사는 애주가 이든 아니든 현대인들의 흥미를 돋울만한 숱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져 세간에 전해지고 있다.

"마오타이(茅台) 술은 병사들의 피로를 풀고 상처를 치료하는 일종의 군수품이다. 장향형 마오타이 술을 보호하라." 구이저우(貴州)성 런화이시의 상급시인 준이(遵義)시 '준이(遵義) 회의' 박물관에는 이런 내용의 통지문과 함께 1930년대 장향형 백주 공장 사진을 전시해 놓고 있다. 사진 설명문에는 1935년 1월 대장정의 홍군(紅軍,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신) 총 정치부가 하달한 포고령이라고 쓰여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서남부 구이저우성 런화시 마오타이 그룹의 중국 술문화 박물관에 이 고장 장향형 술을 높이 평가했다는 한무제의 기마 동상이 설치돼 있다.  사진= 뉴스핌 촬영(최헌규)  2024.11.05 chk@newspim.com

그런가 하면 마오타이진 일대 많은 백주 공장들은 신중국 건국(1949년) 이후에 와서는 마오쩌둥이 주도한 1958년 무렵 경제 대약진 운동 때 용광로 속으로 사라질 뻔한 적이 있다. 당시 지도자 주덕이 마오타이 수출로 기차와 비행기 선박을 만들 자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마오쩌둥을 설득해 간신히 마오타이 공장 철거를 면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표준품 구이저우마오타이를 보증하는 상표 라벨은 천사가 하늘을 나는 비천상이다. 중국 당국은 1949년 신중국 건국후 마오타이를 몰수해 국유화한 후 혁명과 공산당을 상징하는 붉은 별의 상표를 사용했다. 하지만 외국 소비자들이 꺼리자 지금의 비천 문양으로 바꾼다. 하지만 문화대혁명 발발후 해바라기 상표로 바뀌고 문혁이 끝난후 다시 현재의 비천 문양으로 복원된다.

10월 26일 기자가 마오타이 박물관을 방문했을때 마오타이 그룹은 이같은 내용의 마오타이 상표 변천사를 시대별 상표 자료와 설명을 곁들여 눈에 띄는 장소에 비중있게 전시해놓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구이저우마오타이구펀유한공사의 마오타이 백주 상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붉은 별모양에서 천사가 하늘을 나는 비천 무늬, 해바라기 무늬, 재차 비천 무늬로 바뀌어왔다. 사진= 뉴스핌 촬영.     2024.11.05 chk@newspim.com

마오타이는 혁명의 술이면서 동시에 외교의 술이다. 10월 26일 마오타이 박물관 뜰에는 신중국 초기 저우언라이 총리가 베트남 호치민과 장안로상의 베이징반점에서 마오타이 술로 건배를 하는 장면이 소개돼 있다. 박물관 경내에는 또 마오쩌둥과 장개석 동상을 나란히 세워놓고 충칭에서 2차국공합작 회의를 할때 마오타이 술을 건배주로 사용했음을 알리고 있다.

북중 우호를 강조할 때 역시 빠지지 않는 것이 구이저우의 마오타이 장향형 백주다. 2024년 하반기 현재 북중관계가 다소 소원한 감이 있지만 2018년 3월에는 시진핑과 김정은의 만찬에 구이저우마오타이(귀주모태)가 '혈맹의 만찬주'로 사용돼 북중간의 끈끈한 우의를 과시했다.

중국은 서방 국가와의 외교 의전에서 가장 중시하는 미국과 중요한 회의를 할때면 역시 만찬주로 마오타이를 내놓았다. 미중 양국은 1970년대 초반 미국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마오타이로 건배했고 1979년 미중 수교 때도 구이저우마오타이를 만찬주로 테이블에 올렸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마오타이그룹 중국술문화성 박물관 경내에 마오쩌둥과 국민당의 장제스가 2차국공합작 회의때 건배하는 모습의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최헌규). 2024.11.05 chk@newspim.com

마오타이진을 거느린 런화이시는 술의 도시를 뜻하는 주도(酒都)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런화이시 마오타이진은 도시 전체가 백주 공장이며 판매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로는 양조공장 트럭들로 붐비고, 누룩을 찌고 증류하는 냄새가 온 천지에 진동한다. 시내 도로변에는 대형 술 항아리가 들어찬 판매장이 끝도없이 이어진다.

"마오타이진을 거점으로 런화이시에는 약 3000개의 백주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중에 규모가 큰 곳이 대략 300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는 공장 없이 브랜드만 가지고 주문 생산한 뒤 상표를 붙여 파는 업체들도 많아요." 마오타이진 '1915 광장' 옆의 장향형 백주 판매상은 마오타이 술의 현황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다.

마오타이진에서 생산되는 백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술로 구이저우 마오타이(贵州茅台)와 궈타이(国台), 디아오위타이(钓鱼台)를 일컬어 '산타이(3台)'라고 한다. 하지만 구이저우 장향형 술은 물과 재료, 토양, 기후와 제조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곳 런화이시 일대에서 양조하는 백주는 모두 마오타이 백주라고 부른다.

<계속>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구이저우마오타이가 생산해온 수백종의 제품들이 전시돼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최헌규).  2024.11.05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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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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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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