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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상) 헌법재판소와 시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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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법체계, 두가지 형태의 법률위헌심사

세계 법체계는 영미법(Common law)과 대륙법(Civil law)으로 나뉜다. 영미법체계에서는 관습과 판례를 찾아 법관은 그 적용할 수 있는 판례와 법을 바탕으로 판단하지만, 대륙법체계에서는 판례보다는 법해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판결에 임하고자 한다.

영미법체계를 채택한 영국과 영연방국가들 그리고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법의 위헌심사 진행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법률의 헌법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역사적으로 마버리 대 매디슨(Marbury v. Madison) 판결은 1803년 2월 24일 미국 대법원이 의회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처음으로 선언하여 사법심사 원칙을 확립한 법적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장 존 마샬(John Marshall)이 작성한 법원 의견은 미국 헌법의 기초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후 미대법원은 법률위헌심사를 담당하는 최종기관으로 지금까지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륙법을 채택한 국가들은 독립적인 헌법재판소를 설치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법원과 독립적인 헌법재판소는 세계에서 대륙법을 채택한 66개 국가에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스핌 DB]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로 당시 부통령이 위원장을 겸직했으며, 위원들은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했다. 위헌법률심판권만 가지고 있었고 탄핵은 국회 소속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해 업무가 분리되어 있었다. 1987년 개헌 과정에서 헌법재판을 전담할 헌법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현자들의 기관

프랑스에서 헌법재판소격인 헌법평의회(Constitutional Council, 이하 헌법재판소라 칭함)는 1958년 제5공화국 헌법개정과 함께 설립되었다. 1970년대 임명된 9명의 헌법재판관들의 평균나이가 74세에 이르자 언론들은 축적된 지혜와 경륜을 가진 재판관이라는 뜻으로 "les sages" 즉 "현자들"이라는 애칭을 헌법재판소를 대신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국민들까지 헌법재판소를 현자들이 모인 기관이라는 부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된 사건이 바로 부르카 착용금지법을 상하원이 채택했을 때였다. 눈을 망사로 감싸고 검은 천으로 전신을 뒤덮는 브루카(burqa)를 착용한 사람이 병원, 법원, 경찰 등의 공공장소 뿐 아니라 해수욕장, 학교에서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이 프랑스 하원에서 335대 1, 그리고 상원에서 246대 1로 전폭적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다.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프랑스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적용되는 법으로 위반한 사람에게 최대 €150의 벌금과 의무적 시민의식교육 참여를 부과하고, 폭력, 위협 또는 권력 남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강요한 사람에게도 €30,000의 벌금과 1년의 징역을 부과할 정도로 매우 엄격한 법이다.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이러한 처벌이 두 배가 되어 종교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인권적 법안이라는 지적을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핵심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과 자유의 침해여부에 있다.

이 법의 1조와 2조 1항과 2항에 따른 공공장소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공공장소에서는 누구도 얼굴을 가리기 위한 옷을 입을 수 없다.

제2조
I. ― 제1조의 목적상, 공공장소는 공공도로와 공공에게 공개되거나 공공서비스에 할당된 장소로 구성된다.
II.. ― 제1조에 규정된 금지 조항은 의복이 입법 또는 규제 조항에 의해 규정되거나 승인된 경우, 건강 또는 직업적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 또는 스포츠 행위, 축제 또는 예술 또는 전통 행사의 일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파키스탄 출신의 24세 프랑스 국적의 여성은 부르카 착용금지법이 발효된 날 동시에 유럽인권재판소에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인권탄압법을 제소했다. 종교적 신앙, 문화, 개인적 신념에 따라 부르카와 니캅(눈은 노출할 수 있지만 얼굴과 상체를 천으로 보호하는 의복)을 자발적으로 착용하며, 공공장소에서 베일을 착용하는 1,900명의 여성들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f on Human Right, ECHR)의 제3조(비인도적 또는 품위 훼손적 대우 또는 처벌 금지), 제8조(개인정보보호권), 제9조(종교의 자유), 제10조(표현의 자유권), 제11조(집회의 자유권), 제14조(차별 금지)에 근거하여 이 법의 위헌성 심사를 요청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프랑스 정부가 공공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위협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절대적인 금지를 규정한 규정은 기각했지만 더불어 사는 삶(living together)의 필요성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은 합당하다고 보는 15대 2의 의견으로 인용되었다.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민주 사회에서 공공 안전, 공공 질서, 건강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한에만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한 유럽인권협약 제9조 2항은 부르카 착용을 금지한 법이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소수의견은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개념 해석의 모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살 권리가 있다면 격리해서 혼자 사는 삶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더불어 사는 대다수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해석은 차별적이라는 논리였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종교적 예복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프랑스 사회에서 통용되는 불관용, 즉 라이시테(Laïcité)를 반영하고있다고 지적하며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옳은 법이라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대혁명 이후 지배계급의 한 축이었던 카토릭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일체의 상징을 담은 의복이나 표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카토릭 신부와 수녀들이 미사 때를 제외하고 공적인 장소에서 신부복이나 수녀복을 착용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왔다는 점을 들며 부르카를 금지하는 것도 프랑스 문화에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르카 착용금지법은 국내의 다양한 조사와 토론, 상하원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인용된 법으로, 소수 학자들과 일부 여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친 법으로 인정되는 듯하다.

그렇다면 프랑스의 부르카 착용금지법은 성공한 법일까?

이 법이 시행된 이후 프랑스 사회에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불안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다음의 테러일지를 보자.

부르카 착용금지법 시행 이후 프랑스 테러 사건 일지

2009년 6월
프랑스 전역에 1900명의 부르카 사용 여성의 자유, 평등, 박애에 기초한 프랑스 헌법을 위배한다는 의견을 담아 전면금지를 제안한 의회조사보고서 제출

2010 년 1월
프랑스 인권자문위원회(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는 금지법안 반대

2010 년 10월 11일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 착용금지로 제한해 상하원 통과

2011년 4월 11일
부르카 착용금지법 발효, 같은 날 이민자출신 여성이 유럽인권지판소에서 법률 위헌심사 신청(판례번호 S.A.S. v France)

2014년 7월 1일
유럽인권재판소는 프랑스의 부르카 착용금지법이 유럽인권협약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기각

2015년 1월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본사에서 무장괴한 2명이 총기를 난사해 12명 사망

2015년 11월
바타클랑 콘서트홀, 레스토랑, 술집 등 파리 시내 총 7곳에서 동시에 테러와 인질극 발생. 무차별 총격과 자살폭탄테러로 130명 사망

2016년 7월
프랑스 북부의 성당에 괴한 2명이 침입해 신도 1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자크 하멜 신부를 인질로 잡고 살해

2016년 7월
프랑스 남부 니스에서 혁명기념일(바스티유데이)에 불꽃놀이를 구경하던 인파를 향해 트럭이 돌진해 86명 사망

2019년 10월
파리의 경찰 본부에서 일하는 극단주의자 IT 전문가가 사무실 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 3명과 사무직 직원 1명을 살해

2020년 9월
샤를리 에브도 옛 사옥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흉기에 찔린 2명 부상

2020년 10월
파리 근교 중학교 수업 도중 샤를리 에브도의 만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교사 사뮈엘 파티 참수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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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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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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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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