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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상) 헌법재판소와 시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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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법체계, 두가지 형태의 법률위헌심사

세계 법체계는 영미법(Common law)과 대륙법(Civil law)으로 나뉜다. 영미법체계에서는 관습과 판례를 찾아 법관은 그 적용할 수 있는 판례와 법을 바탕으로 판단하지만, 대륙법체계에서는 판례보다는 법해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판결에 임하고자 한다.

영미법체계를 채택한 영국과 영연방국가들 그리고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법의 위헌심사 진행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법률의 헌법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역사적으로 마버리 대 매디슨(Marbury v. Madison) 판결은 1803년 2월 24일 미국 대법원이 의회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처음으로 선언하여 사법심사 원칙을 확립한 법적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장 존 마샬(John Marshall)이 작성한 법원 의견은 미국 헌법의 기초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후 미대법원은 법률위헌심사를 담당하는 최종기관으로 지금까지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륙법을 채택한 국가들은 독립적인 헌법재판소를 설치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법원과 독립적인 헌법재판소는 세계에서 대륙법을 채택한 66개 국가에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스핌 DB]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로 당시 부통령이 위원장을 겸직했으며, 위원들은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했다. 위헌법률심판권만 가지고 있었고 탄핵은 국회 소속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해 업무가 분리되어 있었다. 1987년 개헌 과정에서 헌법재판을 전담할 헌법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현자들의 기관

프랑스에서 헌법재판소격인 헌법평의회(Constitutional Council, 이하 헌법재판소라 칭함)는 1958년 제5공화국 헌법개정과 함께 설립되었다. 1970년대 임명된 9명의 헌법재판관들의 평균나이가 74세에 이르자 언론들은 축적된 지혜와 경륜을 가진 재판관이라는 뜻으로 "les sages" 즉 "현자들"이라는 애칭을 헌법재판소를 대신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국민들까지 헌법재판소를 현자들이 모인 기관이라는 부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된 사건이 바로 부르카 착용금지법을 상하원이 채택했을 때였다. 눈을 망사로 감싸고 검은 천으로 전신을 뒤덮는 브루카(burqa)를 착용한 사람이 병원, 법원, 경찰 등의 공공장소 뿐 아니라 해수욕장, 학교에서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이 프랑스 하원에서 335대 1, 그리고 상원에서 246대 1로 전폭적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다.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프랑스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적용되는 법으로 위반한 사람에게 최대 €150의 벌금과 의무적 시민의식교육 참여를 부과하고, 폭력, 위협 또는 권력 남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강요한 사람에게도 €30,000의 벌금과 1년의 징역을 부과할 정도로 매우 엄격한 법이다.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이러한 처벌이 두 배가 되어 종교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인권적 법안이라는 지적을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핵심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과 자유의 침해여부에 있다.

이 법의 1조와 2조 1항과 2항에 따른 공공장소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공공장소에서는 누구도 얼굴을 가리기 위한 옷을 입을 수 없다.

제2조
I. ― 제1조의 목적상, 공공장소는 공공도로와 공공에게 공개되거나 공공서비스에 할당된 장소로 구성된다.
II.. ― 제1조에 규정된 금지 조항은 의복이 입법 또는 규제 조항에 의해 규정되거나 승인된 경우, 건강 또는 직업적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 또는 스포츠 행위, 축제 또는 예술 또는 전통 행사의 일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파키스탄 출신의 24세 프랑스 국적의 여성은 부르카 착용금지법이 발효된 날 동시에 유럽인권재판소에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인권탄압법을 제소했다. 종교적 신앙, 문화, 개인적 신념에 따라 부르카와 니캅(눈은 노출할 수 있지만 얼굴과 상체를 천으로 보호하는 의복)을 자발적으로 착용하며, 공공장소에서 베일을 착용하는 1,900명의 여성들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f on Human Right, ECHR)의 제3조(비인도적 또는 품위 훼손적 대우 또는 처벌 금지), 제8조(개인정보보호권), 제9조(종교의 자유), 제10조(표현의 자유권), 제11조(집회의 자유권), 제14조(차별 금지)에 근거하여 이 법의 위헌성 심사를 요청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프랑스 정부가 공공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위협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절대적인 금지를 규정한 규정은 기각했지만 더불어 사는 삶(living together)의 필요성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은 합당하다고 보는 15대 2의 의견으로 인용되었다.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민주 사회에서 공공 안전, 공공 질서, 건강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한에만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한 유럽인권협약 제9조 2항은 부르카 착용을 금지한 법이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소수의견은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개념 해석의 모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살 권리가 있다면 격리해서 혼자 사는 삶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더불어 사는 대다수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해석은 차별적이라는 논리였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종교적 예복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프랑스 사회에서 통용되는 불관용, 즉 라이시테(Laïcité)를 반영하고있다고 지적하며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옳은 법이라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대혁명 이후 지배계급의 한 축이었던 카토릭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일체의 상징을 담은 의복이나 표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카토릭 신부와 수녀들이 미사 때를 제외하고 공적인 장소에서 신부복이나 수녀복을 착용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왔다는 점을 들며 부르카를 금지하는 것도 프랑스 문화에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르카 착용금지법은 국내의 다양한 조사와 토론, 상하원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인용된 법으로, 소수 학자들과 일부 여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친 법으로 인정되는 듯하다.

그렇다면 프랑스의 부르카 착용금지법은 성공한 법일까?

이 법이 시행된 이후 프랑스 사회에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불안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다음의 테러일지를 보자.

부르카 착용금지법 시행 이후 프랑스 테러 사건 일지

2009년 6월
프랑스 전역에 1900명의 부르카 사용 여성의 자유, 평등, 박애에 기초한 프랑스 헌법을 위배한다는 의견을 담아 전면금지를 제안한 의회조사보고서 제출

2010 년 1월
프랑스 인권자문위원회(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는 금지법안 반대

2010 년 10월 11일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 착용금지로 제한해 상하원 통과

2011년 4월 11일
부르카 착용금지법 발효, 같은 날 이민자출신 여성이 유럽인권지판소에서 법률 위헌심사 신청(판례번호 S.A.S. v France)

2014년 7월 1일
유럽인권재판소는 프랑스의 부르카 착용금지법이 유럽인권협약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기각

2015년 1월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본사에서 무장괴한 2명이 총기를 난사해 12명 사망

2015년 11월
바타클랑 콘서트홀, 레스토랑, 술집 등 파리 시내 총 7곳에서 동시에 테러와 인질극 발생. 무차별 총격과 자살폭탄테러로 130명 사망

2016년 7월
프랑스 북부의 성당에 괴한 2명이 침입해 신도 1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자크 하멜 신부를 인질로 잡고 살해

2016년 7월
프랑스 남부 니스에서 혁명기념일(바스티유데이)에 불꽃놀이를 구경하던 인파를 향해 트럭이 돌진해 86명 사망

2019년 10월
파리의 경찰 본부에서 일하는 극단주의자 IT 전문가가 사무실 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 3명과 사무직 직원 1명을 살해

2020년 9월
샤를리 에브도 옛 사옥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흉기에 찔린 2명 부상

2020년 10월
파리 근교 중학교 수업 도중 샤를리 에브도의 만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교사 사뮈엘 파티 참수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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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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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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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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