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 입장 결정 더 미루지 말라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08:34

유예나 폐지 등 대체 법안 국회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 법 자동 시행 돼
"유예, 폐지에 공감대 형성…추가 의견 수렴 없고 이 대표 결단만 남아 "
결정 미루면 시장 불확실성 계속…증시 우선 살리자는 명분도 약해져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추진됐으며 금융투자로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 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세제다. 2020년 말 금투세 신설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2023년 시행)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2022년 말 한 차례 개정돼 유예를 거쳐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이 폐지 법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거나 유예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 등 대체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한 금투세는 내년 자동 시행된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 본인을 비롯해 박찬대 원내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이미 수차례 내년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만큼 주된 기류는 시행 보다 유예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최근 금투세 정책토론회(9월 24일)와 정책의총(10월 4일)에서 일부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당론 결정을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2024.10.04 leehs@newspim.com

민주당 지도부의 관계자들은 17일 "일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도부 일원들은 유예 혹은 폐지 쪽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모았다"며 "지도부 내의 의견 수렴은 추가로 없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국 이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는 얘기로 요약된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전당대회 이후 유예와 함께 제안했던 '완화 후 시행' 방안에 대해선 여당 반대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가 여당과 합의하지 못하면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된다"며 "이렇게 되면 금투세 시행에 따른 부담은 오로지 민주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가뜩이나 유예론이 다수인데 이럴 경우에 민주당의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진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폐지론이 나온 것은 지난달 말 5선 중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하면서부터다. 정 의원이 친명계 좌장인데다 금투세를 2년이나 3년 유예하더라도 차기 대선이나 총선 등에서 또다시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승리를 의미하는 재집권 이후 재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가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이같은 주장을 한 배경은 지난달 24일 '끝장토론'을 내걸고 했던 공개 '정책토론회' 이후 유예론 못지 않게 '시행론'에 대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내 분란이 더 확대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내 금투세 '시행론자'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금투세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유예론자들도 시행 자체에는 원론적으로 이견이 없으나 경쟁국 대비 저평가된 국내 증시 상황 등을 고려해 '증시 체력'을 살린 후 도입하자고 '현실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토론회는 열리기 전부터 한 토론참석자의 "이번 토론은 역할극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언급과 토론과정에서 시행팀으로 나섰던 의원의 '대한민국 인버스 투자' 발언 등으로 논란이 확대됐다. 당장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 민주당의 금투세 시행론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당내 뿐만 아니라 여론까지도 찬반 양론으로 극명하게 갈라지면서 예정됐던 정책 의원총회 날짜가 애초 9월 말에서 한달 이후인 10월 말로 밀렸다가 다시 10월 4일로 앞당겨졌다. 그러나 4일 정책의총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일임한다"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봉합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을 낸 지도부 의원들도 많았다"며 "금투세를 단순히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주식시장 지표를 따져서 금투세 재도입 기준을 제시하거나, 주식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식의 '조건부 폐지'"라고 말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와는 다르다는 점을 차별화하는 차원이다. 

당 안팎에서는 금투세 당론 결정이 늦어지자 10.16 재보궐선거,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당력 집중으로 금투세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최근 당이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금투세와 당 지지도 간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점도 이 대표가 당론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금투세와 관련된 민주당내 논의는 지난달 이후 크게 변한 것 없다. 금투세와 관련한 유예론 못지않게 시행론에 대한 반발이 작지 않아 결정을 서둘러 '정치적으로 손해'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인 듯하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한 가지 점을 간과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유예이든 폐지이든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는 순간까지 시장은 이를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경쟁국에 비해 저평가된 증시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민감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내 유예나 폐지 주장이 주식 시장을 우선 살려 놓자는 '현실론'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결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이같은 '현실론'의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