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3233건, 69억 56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과세 대상은 토지분 재산세 65억 1200만 원, 주택 2기분 재산세 4억 4400만 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해 1억 7900만 원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아파트 신축 및 1세대 1주택 소유 어르신에 대한 도세 감면이 종료되어 전년도 부과액 대비 7800만 원 늘어났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초과인 경우 1년 세액에서 기납부세액(7월분)을 차감한 세액을 부과했다.
삼척시는 앞으로 납부 안내문 게시, 문자전송시스템을 이용한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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