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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리걸테크' 시장… 국내선 규제·인식 부족으로 걸림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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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법조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인 이른바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톡 [사진=로앤컴퍼니]

20일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리서치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리걸테크 AI 시장 규모는 2021년 81억 달러(한화 11조1200억원)에서 2027년 465억 달러(한화 63조84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기관 트랙슨(Tracxn)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세계 리걸테크 업체 수는 8890여 곳, 전체 투자 규모는 19조 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자동화, 빅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챗봇 등 첨단 IT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리걸테크의 서비스 영역은 다양하다. 스탠포드대학교 로스쿨 법률정보센터에 따르면 리걸테크 영역은 ▲변호사 검색(Market Place) ▲법률문서 자동화(Legal Document automation) ▲실무수습 관리(Legal Practice management) ▲판례분석 및 전략수립(Legal analytics) ▲법률정보제공(Legal research) ▲준법감시(Legal compliance) ▲법률교육(Legal education)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등 9가지로 구분된다.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해왔던 서류 검토, 상담 업무 등을 대신 처리해 주는 프로그램 개발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구축해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 시켜주는 역할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접근성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률 분야에서 AI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 제고 효과는 여러 조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미네소타대가 지난해 발표한 'AI를 활용한 법률 업무 퀄리티 개선 및 시간 단축 효과'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AI 활용으로 문서 작성 시간을 단축 (고소장 24%, 계약서 32%, 취업 규칙 21%, 고객 메모 12%)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챗GPT-4 도움 없이 품질에 대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참가자가 기술 활용을 통해 가장 큰 품질 개선을 보였으며, 연구 참가자들 모두 속도와 품질에 대해 AI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니콘 기업이 여럿 등장할 정도로 유망 분야로 꼽히고 있다.  해외에서는 변호사를 검색하고 광고하는 마켓 플레이스 단계를 지나 다양한 IT 및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선보이고 있다. 해외 리걸테크 기업 생성형 AI 기술 활용해 변호사 업무 효율성 높이는 서비스를 활발하게 도입 중이다. 

리컬테크 산업은 북미, 유럽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아시아권 역시 인도, 일본 등지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기술 발전에 개방적인 영미 리걸테크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다소 더딘 편인 일본에서도 지난해 일부 법률 서비스에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발목이 잡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리걸 테크는 법률과 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으로, 법률소비자에게 더욱 넓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리나라 역시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규제와 인식 부족 등 여러 문제들 직면해 있어 발전 속도가 더딘 편이다. 최근 일부 법률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와 변호사 단체 사이에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리걸 테크 산업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로톡'(디지털 법률상담 서비스)을 운영하는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 '슈퍼로이어'를 출시했다. 슈퍼로이어는 법률 검색, 서면 초안 작성, 문서 요약, 사건 기반 대화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쟁점 정리나 판례 검색뿐 아니라 신청서나 서면 초안 작성 등을 1분30초 안에 처리하기도 한다.

리걸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인 비에이치에스엔(BHSN)은 지난 1월부터 기업 계약이나 법무 관리, 소송 기록 분석을 돕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관리솔루션(CLM), 기업법무솔루션(ELM) 등을 지원한다.

법률 분야 AI 기술 도입 활발해짐에 따라 관련 시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 리컬테크 산업은 법률 업무 문서 작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성형 AI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것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산업 군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생성형 AI 법률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될 것이라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기술 발전이 산업 성장, 소비자 편익,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인식하고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 리걸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 기술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라면서 "따라서 신기술, 신사업 발전 위해서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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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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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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