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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회생절차 밟는다…회생 성공 여부는 'M&A 성사'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17:08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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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 개시...미정산 사태 터진 지 49일 만
사용자 94% 떠난 티메프 정상화는 "글쎄"
피해 구제는 어떻게...어느 쪽으로든 100% 배상은 힘들 듯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가 법원으로부터 회생(법정관리)절차 개시 명령을 받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회생 성공 여부에 따라 티메프의 운명도 달라질 전망이다. 관건은 투자자 유치 또는 인수합병(M&A) 여부에 있다. 미정산 사태가 터진 이후 티메프 하루 방문자가 최근 90% 이상 급감한 상황에서 투자자 유치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결국 M&A로 자금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두 회사가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파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이 10일 티몬·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사진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기업회생 절차 개시...미정산 사태 터진 지 49일 만

10일 법조계,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티메프 관리인과 조사위원 선임이 가장 먼저 이뤄지게 된다.

법원의 기업회생 판단이 내려진 것은 지난 7월 24일 티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지 49일 만이다. 기업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통해 지원받는 제도다.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은 회사의 업무 수행권, 재산 관리처분권 등회생 법인 경영업무를 도맡게 된다. 조사위원은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무 상황을 점검한 뒤 기업의 청산·존속 가치 산정 등을 전담하게 된다.

티메프는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DIP)' 원칙에 따라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관례이긴 하지만, 법원이 류광진, 류화현 대표에게 부실 경영, 미정산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기간 동안 티몬·위메프를 경영할 관리인으로는 동양그룹 회생 사건의 관리인을 맡았던 조인철씨를 선임했다. 공정하게 판단할 제3자를 선임한 것이란 게 법원의 설명이다. 

회사 유지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위원의 판단은 오는 11월 20일까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까지 조사위원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살핀 뒤 기업회생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회생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채권자 등의 인가를 받아 회생절차가 본격화하게 된다. 회생절차 종결까지는 대체로 1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채권자 동의를 받기 위해 시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어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회생법원의 티메프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10일 오후 내려졌다. 사진은 한 시민이 서울회생법원 앞을 지나고 있는 모습.  leemario@newspim.com

◆사용자 94% 떠난 티메프 정상화는 "글쎄"

관건은 인수합병(M&A) 성사 여부가 될 전망이다. 티메프가 법원에 제출한 '계속기업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M&A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악화된 경영 상황이다. 티메프 사태 이면에도 두 회사의 허약한 재무 건전성이 자리하고 있다. 법원이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는 것만 봐도 자금 상황이 좋지 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티메프의 재정 상황은 법원에 제출한 회생신청서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티몬의 가장 최근(올해 상반기로 추정) 자본총계는 마이너스(-)1조1538억원으로, 2022년(-6386억원)보다 악화했다. 티몬은 2023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위메프의 재무 건전성도 현저히 나빠진 상황이다. 현재 위메프의 자산총계는 694억원, 부채는 4412억원이다. 지난해 말 위메프의 자본총계는 -2398억원, 결손금은 7560억원이다.

티메프 사용자도 급감했다. 데이터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7일 티몬, 위메프의 일간 활성 사용자 수(DAU)는 각각 5만3402명, 4만5321명으로 집계됐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달 24일 티몬, 위메프의 일간 DAU가 각각 94만명, 79만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태 발발 이후 50여일 만에 각각 기존 94% 이상의 고객이 이탈한 셈이다.

현재 티메프 앱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추가 피해를 막고자 당분간 주문이 불가능한 만큼 일간 방문자들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려는 피해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고객 이탈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경영 정상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 이유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플랫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한들, 셀러들이 티메프에서 판매 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또 자본잠식 상태에 재무 상황도 악화된 상황에서 채무까지 떠안아야 하는 만큼 M&A가 성사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파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티메프가 적절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든 파산할 위험이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만약 회셍계획안 인가 이전에라도 법원은 두 기업의 운영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될 시, 회생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티메프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법원이 회생 결정을 했지만 플랫폼 기업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고객과 카드사, PG사 등 협력사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이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선뜻 투자자로 나서는 기업도 찾기 쉽지 않아 결국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은우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달 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피해 구제는 어떻게...어느 쪽으로든 100% 배상은 힘들 듯

법원이 티메프 기업 회생을 승인하면 전체 채무의 상당 부분은 탕감한다. 남은 채무를 최대 10년간 기업 활동을 통한 이익으로 갚는 식이다. 법조계에서는 채무 규모가 큰 만큼 80~90% 탕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파악한 피해 규모가 1조3000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조1700억원 탕감받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파악한 티메프에서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 입점업체가 4만8000여곳이다. 그러나 티메프의 현금 자산은 300억원에 그친다. 탕감을 받더라도 미정산금을 갚기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다만 M&A 성공 시 티몬과 위메프의 인수금액 책정에 따라 피해구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가치가 떨어진 만큼 수천억원에 그쳐 사실상 완전한 피해 구제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미정산 사태로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가치는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M&A가 성공하더라도 1조원이 넘는 피해금액을 100% 갚기에는 역부족이다. 완전한 피해 구제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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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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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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