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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회생절차 밟는다…회생 성공 여부는 'M&A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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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 개시...미정산 사태 터진 지 49일 만
사용자 94% 떠난 티메프 정상화는 "글쎄"
피해 구제는 어떻게...어느 쪽으로든 100% 배상은 힘들 듯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가 법원으로부터 회생(법정관리)절차 개시 명령을 받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회생 성공 여부에 따라 티메프의 운명도 달라질 전망이다. 관건은 투자자 유치 또는 인수합병(M&A) 여부에 있다. 미정산 사태가 터진 이후 티메프 하루 방문자가 최근 90% 이상 급감한 상황에서 투자자 유치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결국 M&A로 자금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두 회사가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파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이 10일 티몬·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사진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기업회생 절차 개시...미정산 사태 터진 지 49일 만

10일 법조계,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티메프 관리인과 조사위원 선임이 가장 먼저 이뤄지게 된다.

법원의 기업회생 판단이 내려진 것은 지난 7월 24일 티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지 49일 만이다. 기업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통해 지원받는 제도다.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은 회사의 업무 수행권, 재산 관리처분권 등회생 법인 경영업무를 도맡게 된다. 조사위원은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무 상황을 점검한 뒤 기업의 청산·존속 가치 산정 등을 전담하게 된다.

티메프는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DIP)' 원칙에 따라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관례이긴 하지만, 법원이 류광진, 류화현 대표에게 부실 경영, 미정산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기간 동안 티몬·위메프를 경영할 관리인으로는 동양그룹 회생 사건의 관리인을 맡았던 조인철씨를 선임했다. 공정하게 판단할 제3자를 선임한 것이란 게 법원의 설명이다. 

회사 유지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위원의 판단은 오는 11월 20일까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까지 조사위원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살핀 뒤 기업회생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회생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채권자 등의 인가를 받아 회생절차가 본격화하게 된다. 회생절차 종결까지는 대체로 1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채권자 동의를 받기 위해 시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어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회생법원의 티메프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10일 오후 내려졌다. 사진은 한 시민이 서울회생법원 앞을 지나고 있는 모습.  leemario@newspim.com

◆사용자 94% 떠난 티메프 정상화는 "글쎄"

관건은 인수합병(M&A) 성사 여부가 될 전망이다. 티메프가 법원에 제출한 '계속기업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M&A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악화된 경영 상황이다. 티메프 사태 이면에도 두 회사의 허약한 재무 건전성이 자리하고 있다. 법원이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는 것만 봐도 자금 상황이 좋지 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티메프의 재정 상황은 법원에 제출한 회생신청서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티몬의 가장 최근(올해 상반기로 추정) 자본총계는 마이너스(-)1조1538억원으로, 2022년(-6386억원)보다 악화했다. 티몬은 2023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위메프의 재무 건전성도 현저히 나빠진 상황이다. 현재 위메프의 자산총계는 694억원, 부채는 4412억원이다. 지난해 말 위메프의 자본총계는 -2398억원, 결손금은 7560억원이다.

티메프 사용자도 급감했다. 데이터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7일 티몬, 위메프의 일간 활성 사용자 수(DAU)는 각각 5만3402명, 4만5321명으로 집계됐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달 24일 티몬, 위메프의 일간 DAU가 각각 94만명, 79만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태 발발 이후 50여일 만에 각각 기존 94% 이상의 고객이 이탈한 셈이다.

현재 티메프 앱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추가 피해를 막고자 당분간 주문이 불가능한 만큼 일간 방문자들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려는 피해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고객 이탈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경영 정상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 이유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플랫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한들, 셀러들이 티메프에서 판매 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또 자본잠식 상태에 재무 상황도 악화된 상황에서 채무까지 떠안아야 하는 만큼 M&A가 성사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파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티메프가 적절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든 파산할 위험이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만약 회셍계획안 인가 이전에라도 법원은 두 기업의 운영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될 시, 회생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티메프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법원이 회생 결정을 했지만 플랫폼 기업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고객과 카드사, PG사 등 협력사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이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선뜻 투자자로 나서는 기업도 찾기 쉽지 않아 결국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은우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달 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피해 구제는 어떻게...어느 쪽으로든 100% 배상은 힘들 듯

법원이 티메프 기업 회생을 승인하면 전체 채무의 상당 부분은 탕감한다. 남은 채무를 최대 10년간 기업 활동을 통한 이익으로 갚는 식이다. 법조계에서는 채무 규모가 큰 만큼 80~90% 탕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파악한 피해 규모가 1조3000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조1700억원 탕감받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파악한 티메프에서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 입점업체가 4만8000여곳이다. 그러나 티메프의 현금 자산은 300억원에 그친다. 탕감을 받더라도 미정산금을 갚기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다만 M&A 성공 시 티몬과 위메프의 인수금액 책정에 따라 피해구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가치가 떨어진 만큼 수천억원에 그쳐 사실상 완전한 피해 구제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미정산 사태로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가치는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M&A가 성공하더라도 1조원이 넘는 피해금액을 100% 갚기에는 역부족이다. 완전한 피해 구제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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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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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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