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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前고검장,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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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에 1억원 받은 혐의
"전관이 대검 간부에 불구속 청탁…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8·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22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선임서 내용을 종합하면 1억원은 과거 대검찰청 차장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대검을 방문해 고위 간부에게 정 회장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며 "불구속 공판이나 성공보수로 9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도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보기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상당한 고액"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대검 반부패수사부장을 만나 정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아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다른 변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검 간부를 만날 수 있다는 기회를 이용해 일선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보여주고 과시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 활동이 아닌 사적인 관계를 이용한 청탁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방식으로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줘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행위"라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수 액수나 명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오랜 기간 법조인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 위법성 인식 정도가 다소 약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앞서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1일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 회장으로부터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업자인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은 정 회장에게 '내가 잘 아는 정치권 인사와 검·경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힘을 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며 경찰 총경 출신의 곽정기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임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임 변호사는 '대검에 올라가 정 회장이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및 백현동 사업 시행사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임 변호사는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변호인 선임신고서와 약정서, 현금영수증 등을 언론에 공개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을 한 것이고 수사 무마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에서도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정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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