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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에 속도 붙는 온플법…업계 "법안 업계 정의 불명확·국내 기업만 경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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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서 발의된 온플법 총 7개…갑을관계 규정 및 제재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해당…공정위 플랫폼법도 '속도'
업계 "현실 못 담아낸 법안" 비판…시장 위축 우려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를 발판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도 자체적으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한 법안 발의를 검토중이다.

이와 달리 관련 업계의 반발 역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플랫폼)가 입지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플랫폼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발의된 온플법은 총 7개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플랫폼 업계의 '갑을 관계'를 규정하고 제재하는 온플법 추진에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법을 입법 준비 중이다.

◆ 플랫폼 업계 '갑을 관계' 규제하는 온플법…최대 2억원 이하 과태료

온플법은 시장 지배적인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고 지위 남용 행위를 감시하는 것이 골자다.

온플법 관련 법안 중 가장 많은 의원인 44명이 공동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미리 공정위에 신고하고,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관리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기준은 ▲평균 시가총액 또는 공정시장가치 15조원 이상 ▲연 매출액 3조원 이상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수가 5만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이 해당한다.

e커머스 이용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8.12 100wins@newspim.com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매년 사업 개요와 불만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이 담긴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공정위는 이들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지위 남용 행위를 하는지 감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 10%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온플법을 위반해 이용자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플랫폼 시장 규제 법안이 여당과 야당에서 20여개가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않은 채 폐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온플법이 21대 국회에 발의됐을 당시에는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스타트업 혁신 제한 등 반대에 직면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며 온플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몇백만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자율규제에 맡겨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온플법과 함께 공정위가 재추진중인 플랫폼법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 시장 내 '지배적인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 반칙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 근심 가득한 업계…"법안 업계 정의 불명확, 시장 위축 우려"

온플법 입법이 닥치면 플랫폼 업계의 반발 역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업계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과도한 규제로, 시장 성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023 인터넷산업규제 백서'에서 온플법에 대한 입법 평가 점수를 9.0점으로 매겼다. 2023년 인터넷산업규제 주요 법률 평균 점수가 20.0점인 데 비해 현저히 낮다.

백서를 통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온플법이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섣부른 대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 역시 "온플법에는 법안 자체에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는 가운데 경찰이 출동해 있다. 2024.07.25 choipix16@newspim.com

그는 "온플법은 중계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온플법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e커머스는 이런 우월적 지위가 없다"며 "오히려 우수한 입점업체를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구조이고, 멀티호밍(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도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c커머스가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플법이 통과되면 국내 e커머스 사업자의 입지도 위축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이미 규제가 가능한 부분인데, 중복규제를 통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플랫폼 업계에서는 미국의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가 없어 국내 업체끼리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와중에 추가 규제는 '지나치게 이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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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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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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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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