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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 5일 만에 5000건 돌파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09:49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09:49

6일 오전 9시 기준 5360건 접수…오는 9일 마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이날 오전 9시 기준 5360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지난 1일부터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구입하고 청약철회와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은 이달 9일까지다.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접수 하루 만에 2701건, 나흘 만인 5일에는 4455건이 접수됐다. 5일 만인 6일 오전에는 5000건이 넘었다. 현황대로라면 가장 많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기록했던 머지포인트 사태(신청인 7203명)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팝업 페이지.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08.01 100wins@newspim.com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댄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인적 사항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구매명세(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상품명·주문번호·영수증)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 증빙자료)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구매내역의 경우 구매페이지 내 상품명과 동일하게 기재돼야 하고,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나 위임장을 제출이 요구된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은 필수다.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계약한 품목이 여행·숙박·항공권이 아닌 경우와 대금정산 지연 사태 관련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외의 요구를 하는 경우 등은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신청받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의 모습. 2024.08.01 pangbin@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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