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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31시간여만 종료…5일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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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7월 임시회기 종료로 약 31시간 26분만 종결 선포
8월 임시회 첫날인 5일 처리 전망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4일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종결됐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 2일 16시32분 후 약 31시간여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밤 자정이 다가오자 "국회법 106조의2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 실시 도중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로 간주한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회 첫날인 오는 5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 조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4.08.01 leehs@newspim.com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요구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경우 민주당이 여당의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요구서를 제출하면서 24시간 만에 토론이 종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고려해 종결요구서를 따로 내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노동자의 파업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정의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1일 정책의총에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규정,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그간 계속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비춰 온 만큼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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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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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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