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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소비자 모두 피해"…'티메프 사태' 법적 처벌에 '무게'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06:27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06:27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검찰, 전담수사팀 구성
유동성 위기에 상품권 선판매 의혹…"폰지사기 해당"
'머지포인트 사태' 대표 남매는 징역 4년·8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을 부른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입점 판매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유동성 위기 우려마저 나오면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티메프 사태와 유사하다고 꼽히는 '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우, 이 회사 운영자는 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단의 핵심은 사업 수익 모델이 실현되기 어렵거나, 실현되더라도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사기 혐의를 중심으로 티메프 사태의 수많은 의혹에 대해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신속한 해결 및 수습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7.28 mironj19@newspim.com

◆ 경·검 수사 본격화...폰지사기 형태 유사 지적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수사팀이 꾸려진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경찰도 큐텐·티몬·위메프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위메프 대표, 재무이사 등 총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사건을 수사1과에 배당했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면서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폰지사기 행태"라며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 경영이 방만한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폰지사기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활용한 사기 형태를 말한다. 다만, 형사처벌은 구체적인 정산 지연 시기나 임원들의 고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사기죄를 적용하려면 운영자금이 계속 부족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정산 불가 상황을 숨기고 지연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티몬과 위메프는 같은날 저녁께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대금 미정산 문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경찰이 환불 접수 QR코드를 게시하자 피해자들이 몰리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 법조계 "정산 이뤄지지 않는 상황...결제 유도하면 사기죄"

티메프 사태는 지난 7일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가 일부 셀러(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22일에는 또 다른 계열사인 티몬이 여행사와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대금 정산 무기한 지연을 선언했고 소비자들은 구매한 항공권과 숙박권 등이 취소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는 지난 2021년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유사하다.

머지플러스는 별다른 수익 사업 없이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지포인트 상품권(머지머니)을 20%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며 돌려막기로 상품권 사업을 지속하다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데도 가입자 57만명에게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김민수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물품이나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폰지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특히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돌려막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점이 드러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도 "상품을 공급받지 못한 소비자와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 모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판매대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티몬과 위메프의 소유라기보다는 소비자가 위탁한 금액인데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전용했다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위반도 문제된다"고 부연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두 회사의 미정산 규모는 2134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6~7월 정산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전자금 등 560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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