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지방은 월급 200만원도 힘들다" 택시업계 경영난 우려...노조 "부실 회사 도태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은 월 300만원, 지방은 200만원도 어려워
강성노조 "최저임금 못 주는 회사는 도태돼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해도 결국 집에서 나와 돌아가는 시간까지 택시 안에 있는 시간은 하루 11시간이 넘습니다. 그렇게 일하고도 200만원 가져갈거면 왜 택시를 하나요?"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업계와 택시 노조 사이에 '적정 임금'을 놓고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택시업계는 서울과 달리 일이 없는 지방은 완전월급제를 실시하면 업계의 인건비 부담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택시 노조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이하로 낮추면 하루에 10~12시간을 실제로 일하면서 가져가는 월급은 200만원에 못미치거나 겨우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강성노조인 공공운수노조에서는 그 정도 임금도 줄 수 없는 회사라면 도태 돼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모습 [사진=뉴스핌DB]

◆ 월 300만원은 돼야 법인 택시에 기사 모인다...지방은 월 200도 힘들어

택시 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최저임금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적용한 고정급여는 월 200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에 더해 각종 수당과 유류지원금, 보험료 등을 합하면 최대 500만원 가량 수입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실제 택시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월급여는 '최대 금액'에 턱없이 모자란다. 소정근로시간을 채운 서울시내 법인택시 기사의 한달 수입은 대략 320만~350만원 선이다.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완전 월급제 도입 이후 기사는 택시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실 근로시간은 10~12시간에 이른다. 이들 기사가 통상 한달에 입금하는 택시 매출액은 대략 700만원 선. 약 절반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같은 '매출의 절반'을 가져가는 구도는 완전월급제 시작 이전과 비교해 거의 동일하다는 게 택시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즉 350만원을 가져가기 위해선 매달 700만원을 벌어야한다. 하지만 경기의 경우 한달 입금액이 5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단순 계산하면 이들 택시기사가 받아갈 수 있는 월 급여는 250만원이 사실상 최대치가 된다. 수도권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월 400만원을 벌기 위해선 근로시간만 12시간은 돼야할 것"이라며 "수도권도 법인택시 기사들은 대부분 노령자라 장시간 근무를 꺼려하고 특히 자정 이후 시간대 근무는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결국 지방에서는 파트타임 택시 운행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본업 외 부업 성격으로 하루 소정근로 주 20~30시간에 월 100만~150만원 정도가 적정 급여'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완전 월급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 주 40시간은 지방 택시업계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 강성노조 "월 최저임금 수령은 당연한 노동권, 완전 월급제 못하는 회사는 도태돼야"

강성노조의 입장은 또 다르다. 완전 월급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소정근로시간 축소에 대해 강도 높은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축소는 결국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주려는 꼼수로 해석하고 있다.

완전 월급제를 반대하던 가장 큰 이유인 택시기사가 일을 안하고 시간만 채우는 '모럴헤저드'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완전 월급제가 1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서울의 경우 월급제 이후 택시 매출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에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 지방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노조 측의 이야기다.

파트타임 기사를 막는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법으로도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한 만큼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달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다"며 "만약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폭은 지금과 비교할 때 크지 않을 것인 만큼 경영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제에 완전 월급제 제도 아래에서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회사는 도태되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즉 택시 수요가 적은 지역이라 최저임금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택시 회사는 소멸돼야한다는 것이다.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지지하는 정부도 복잡한 속내다. 택시기사들이 택시를 떠나지 않는 최후 지지선을 월 급여 200만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급여를 주기 어려운 지방 택시업계가 공공운수노조의 주장대로 폐업이라도 하게 되면 지방 교통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와 노조가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양보해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길 바란다"며 "택시 근로자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택시업계의 발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