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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월급 200만원도 힘들다" 택시업계 경영난 우려...노조 "부실 회사 도태돼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07:10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07:10

서울은 월 300만원, 지방은 200만원도 어려워
강성노조 "최저임금 못 주는 회사는 도태돼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해도 결국 집에서 나와 돌아가는 시간까지 택시 안에 있는 시간은 하루 11시간이 넘습니다. 그렇게 일하고도 200만원 가져갈거면 왜 택시를 하나요?"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업계와 택시 노조 사이에 '적정 임금'을 놓고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택시업계는 서울과 달리 일이 없는 지방은 완전월급제를 실시하면 업계의 인건비 부담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택시 노조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이하로 낮추면 하루에 10~12시간을 실제로 일하면서 가져가는 월급은 200만원에 못미치거나 겨우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강성노조인 공공운수노조에서는 그 정도 임금도 줄 수 없는 회사라면 도태 돼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모습 [사진=뉴스핌DB]

◆ 월 300만원은 돼야 법인 택시에 기사 모인다...지방은 월 200도 힘들어

택시 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최저임금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적용한 고정급여는 월 200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에 더해 각종 수당과 유류지원금, 보험료 등을 합하면 최대 500만원 가량 수입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실제 택시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월급여는 '최대 금액'에 턱없이 모자란다. 소정근로시간을 채운 서울시내 법인택시 기사의 한달 수입은 대략 320만~350만원 선이다.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완전 월급제 도입 이후 기사는 택시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실 근로시간은 10~12시간에 이른다. 이들 기사가 통상 한달에 입금하는 택시 매출액은 대략 700만원 선. 약 절반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같은 '매출의 절반'을 가져가는 구도는 완전월급제 시작 이전과 비교해 거의 동일하다는 게 택시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즉 350만원을 가져가기 위해선 매달 700만원을 벌어야한다. 하지만 경기의 경우 한달 입금액이 5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단순 계산하면 이들 택시기사가 받아갈 수 있는 월 급여는 250만원이 사실상 최대치가 된다. 수도권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월 400만원을 벌기 위해선 근로시간만 12시간은 돼야할 것"이라며 "수도권도 법인택시 기사들은 대부분 노령자라 장시간 근무를 꺼려하고 특히 자정 이후 시간대 근무는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결국 지방에서는 파트타임 택시 운행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본업 외 부업 성격으로 하루 소정근로 주 20~30시간에 월 100만~150만원 정도가 적정 급여'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완전 월급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 주 40시간은 지방 택시업계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 강성노조 "월 최저임금 수령은 당연한 노동권, 완전 월급제 못하는 회사는 도태돼야"

강성노조의 입장은 또 다르다. 완전 월급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소정근로시간 축소에 대해 강도 높은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축소는 결국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주려는 꼼수로 해석하고 있다.

완전 월급제를 반대하던 가장 큰 이유인 택시기사가 일을 안하고 시간만 채우는 '모럴헤저드'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완전 월급제가 1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서울의 경우 월급제 이후 택시 매출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에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 지방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노조 측의 이야기다.

파트타임 기사를 막는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법으로도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한 만큼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달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다"며 "만약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폭은 지금과 비교할 때 크지 않을 것인 만큼 경영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제에 완전 월급제 제도 아래에서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회사는 도태되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즉 택시 수요가 적은 지역이라 최저임금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택시 회사는 소멸돼야한다는 것이다.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지지하는 정부도 복잡한 속내다. 택시기사들이 택시를 떠나지 않는 최후 지지선을 월 급여 200만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급여를 주기 어려운 지방 택시업계가 공공운수노조의 주장대로 폐업이라도 하게 되면 지방 교통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와 노조가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양보해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길 바란다"며 "택시 근로자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택시업계의 발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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