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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26일간의 대장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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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극단의 수준 높은 작품 무대 위 올라…'연극저항집단 백치들'의 '평화' 대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청년 연극인들의 패기·도전정신으로 연극계에 활력 평가
이상일 시장, 폐막식에서 내년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개최지 인천에 대회기 이양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연극계 최고의 축제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이 지난 23일 용인포은아트홀에서 폐막식 '안녕, 용인! 행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이 23일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26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사진=용인시]

'연극 르네상스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지난달 28일 포은 아트홀에서 개회식을 한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이 26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것이다.

폐막식에서 이상일 시장은 내년 개최지인 인천광역시 하병필 행정부시장에게 대회기를 넘겼다.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은 새로운 시도와 화려한 무대가 이어지면서 연극인들로부터 공연 문화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16개 시·도를 대표해 무대 위에 오른 수준 높은 작품들은 연극 애호가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내년에 '대한민국연극제' 개최지 인천광역시에 대회기를 이양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전통의 대한민국연극제 기간에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에는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오른 12개 대학팀 학생들이 도전정신과 패기, 상상력을 선보인 무대를 꾸며 연극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폐막식에는 대회장인 이상일 용인시장과 명예대회장 이순재 배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손정우 대한민국연극제 조직위원장, 한원식 대한민국연극제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연극제 홍보대사로 활동한 이정길·임동진·서인석·박영규·박해미·이태원 배우도 함께했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송시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시민 1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세상에는 많은 경이로움이 있지만, 가장 찬란한 경이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이번 대한민국연극제 본선에 오른 16개 극단 배우와 대학연극제 본선에 진출한 12개 대학팀이 꾸민 무대는 인공지능이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것으로, 연극인들에게서 경이로움을 느꼈다"며 "많은 국민들이 연극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해 준 연극인들과 그들의 무대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준 연극제 관계자들, 객석을 가득 메우며 응원해 준 용인 시민과 각 고장의 국민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폐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이어 "용인에서 처음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에 참여한 12개 대학팀이 보여준 창발성과 재기발랄함을 보면서 대학연극제를 개최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매년 용인에서 대학연극제를 열어 연극을 사랑하는 청년들을 응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연극제에서 용인은 저력과 역량, 문화적 품격을 충분히 보여줬다"면서 "시와 문화재단 관계자들, 시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용인에서 열린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은 연극계 발전에 씨앗이 될 수 있는 터전을 잘 만들었다"며 "연극인 입장에서 바라본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는 연극 발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예대회장 이순재 배우는 "과학이 인간이 만든 영역을 잠식하고 있지만, 연극인들의 열정과 정성이 담긴 연극무대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라며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는 젊은 연극인들이 무대 위에서 연기에 필요한 기본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무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폐막식에 참석한 연극제 홍보대사들도 각각 응원의 메시지를 밝히면서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고, 앞으로 열릴 대학연극제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앵커 박석원과 뮤지컬 배우 김지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폐막식에는 1300여명이 참석했다. 뮤지컬배우 카이와 리사가 화려한 무대 공연을 선보였고,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과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시상식이 이어졌다.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본선 경연에서는 대구광역시를 대표해 출전한 '연극저항집단 백치들'의 연극 '평화'가 단체상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연극저항집단 백치들'은 개인상인 연출상과 연기상도 받아 이번 연극제의 주인공이 됐다.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이 23일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26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사진=용인시]

금상은 충청북도 극단 '청사'의 '그때, 그들, 그 집'과 강원도 극단 '도모'의 '인과 연'이 선정됐다.

은상은 ▲소년 간첩(공연창작소 공간·서울) ▲산 밖에 다시 산(문화창작집단 공터다·경상북도) ▲덕이(극단 하늘·전라북도) ▲959-7번지(극단 유혹·경기도)가 차지했다.

개인상 부문 연출상은 대구광역시 연극저항집단 백치들 '평화'의 연출가 이상명 씨, 희곡상은 충청북도 극단 청사 '그때, 그들, 그 집'의 강병헌 작가, 무대예술상은 강원도 극단 도모 '인과 연'의 극단 도모 무대예술팀 일동, 최우수연기상은 전라북도 극단 하늘 '덕이'의 홍자연 배우에게 돌아갔다.

연기상은 ▲박정순(공연창작소 공간) ▲이상철(극단 벅수골) ▲성정선(극단 유혹) ▲이은희(극단 청사) ▲이상숙(국제연구소 H.U.E) ▲남우희(연극저항집단 백치들) ▲원소연(극단 도모) 배우가 받았다.

신인연기상은 충청북도 극단 청사의 이성은, 인천광역시 극단 태풍의 김보현 배우가 차지했다.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시상식도 이어졌다.

최고의 평가를 받은 3팀에 주는 'BEST3'상에는 ▲호원대학교(노란 달: 레일라와 리의 발라드 ▲단국대학교(벽을 뚫는 남자) ▲극동대학교(알리체)팀이 선정됐다. 앙상블상 '무대연기' 부문에는 한양대학교팀(사라진 Q를 찾아서), '무대스태프' 부문에는 계명대학교팀(눈이 지고 피는 꽃)이 선정됐다.

대학연극제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각 대학의 소속 벽을 허물고 함께 어우러진 '네트워킹페스티벌'에서는 ▲스껄의 경지(실험적 마인드 부분) ▲푸짐스(협력적 마인드 부문) ▲한사랑 대학회(창의적 마인드 부문) 길드가 선정됐다.

23일 폐막식과 함께 막을 내린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는 내년에 인천광역시에서 열린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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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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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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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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