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2023년부터 제기된 영민농원 한센인촌의 축산악취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영민농원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면담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 조정 회의에는 유철환 위원장을 비롯해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 영민농원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조정서에 따르면 군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마을 내 5개의 돈사를 폐업하고,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축산농가에게 일시적으로 토지 사용을 허용하고, 축산농가는 악취 관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한센인 정착촌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뜻 깊다"고 말했다. 김정섭 부군수는 "이번 조정 회의가 영민농원 축산악취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정으로 수년 간 지속된 갈등이 해소되고, 영민농원 일대가 환경적으로 재정비될 예정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