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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100일 성과 공개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6:38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6:38

266건 위반 확인, 해외 게임사 5곳 시정 권고 진행 중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법률 개선 약속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3일 서울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이후 100일간 1255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해 266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위반 사항 중 국외 사업자가 60%, 국내 사업자가 40%를 차지했으며, ▲세부 구성품 확률 미표시(59%)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 미표시(29%) ▲확률 표시 방법 미흡(12%) 등이 주요 위반 내용으로 집계됐다.

3일 서울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게임위는 해외 게임 5건에 대해 현재 행정처분을 의뢰, 시정 권고 절차도 진행 중이다.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은 "해당 게임들이 시정 권고나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며, "확률 조작 의심 민원의 경우, 게임위가 자료 요청을 통해 게임사가 적정하게 확률을 표시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확률 표시는 단순히 정보 제공을 넘어 확률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유무상이 합쳐진 콘텐츠에 대해 표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게임사들이 어려워하고 있다"고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게임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외에도 게임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 이슈, 해외 사업자 게임 퇴출 시 이용자 보상 문제 등 게임 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3일 서울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먼저, 게임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 계획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글로벌 표준에 맞춰 등급 분류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하고, 게임위는 사후 관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 이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인정했다.

해외 사업자의 게임 퇴출 시 이용자 보상 문제도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게임이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이용자의 재정적 손해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팀장은 "최근 국회에서 관련 손해배상 제도가 발의되어 계류 중"이라며,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게임위는 현재 이용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게임 협회 단체, 전문가 자문단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 소통 채널, 해외 사업자 영문 소통 채널, 이용자 제보 채널 등도 운영 중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모호한 기준 보완, 거짓 확률 검토 고도화, 법률 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으로, 특히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의견 청취와 소통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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