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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세수 부족한데 법인세·배당소득세 파격적인 세제혜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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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배당소득세 세제지원
韓 주주환원 주요국 대비 낮아…증시 '제자리걸음'
전문가 "기업 한정하지 말고 모두 세제지원 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참여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세제지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주요국 대비 낮은 주주환원율을 끌어올려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 여력을 지원하고 동시에 주주인 개미들에게는 세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세제지원이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韓 증시 최근 5년간 횡보…중국·신흥국 만도 못한 주주환원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6년(2017년 말~2024년 6월)간 주요국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가별 지수상승률을 보면 대만 가권이 116.4%로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 이어 S&P 500(104.2%), 니케이(73.9%), 유로(39.7%) 그리고 코스피 12.8%이다.

기재부는 한국 증시가 저성장·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미흡한 주주환원,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국내 증시 투자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봤다.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주주는 증시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내 상장기업들은 배당성향이 낮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2014~2023년 평균)간 주요국 주주환원율을 보면 미국은 91%, 선진국 평균은 67%, 중국은 31%, 신흥국 평균은 38%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29%로 신흥국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기업들은 주주환원 확대와 밸류업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도성장을 겪은 기업은 배당보다는 투자가 우선인데 배당을 늘리는 건 투자를 위축하게 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수익을 유지하고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하는데 배당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5% 감면하고 배당소득세를 저율 분리과세 하는 건 투자와 배당 갈림길에 선 기업이 주주환원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2000만원을 초과하면 누진적 종합과세가 적용돼 개인투자자가 장기투자를 할 요인이 없었다.

기재부는 그동안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에 묶여 밸류업을 주저했던 기업에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해주겠다는 정책은 아주 잘한 정책"이라며 "기업을 지원해 투자가 일어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가 성장하는 구조는 바람직한 구조"라고 평가했다.

◆ "밸류업 기업 한정해 세제 지원하지 말고 전부 지원해야"

기재부는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뤄져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고 봤다.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들도 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해 왔다.

기재부는 2014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본격화하고 지난해 3월 자본효율성과 주가를 고려한 경영을 시행한 일본 사례를 들여다봤다.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 사외이사제, 기업지배구조 코드 등을 도입해 지배구조를 전환했다. 또 주주환원율과 주가 개선 계획을 공시하는 등 주주친화 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프라임 150지수를 신설했다. 그 결과 일본 니케이 지수는 2023년 2월 2만7446에서 지난 6월 3만9583으로 크게 상승했다.

기재부는 일본을 벤치마킹해 올해 하반기부터 밸류업 지원과 더불어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도 착수한다.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물적 분할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국내 증시 투자 유인을 위해 ISA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재추진한다.

일각에는 정부의 밸류업 지원이 효과를 보려면 대상을 한정하지 말고 모든 기업에 세제지원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법인세 감면율을 5%라는 낮은 수치로 결정한 것 같다"며 "법인세는 누진적인 측면이 있어서 5%가 어느 수준으로 효과를 볼 건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주환원을 하는 밸류업 기업에게만 세제지원을 주기보다는 모든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게 효과는 더 좋다"며 "밸류업 기업에 한정 지어서 하는 것 보다 세제지원을 하되 기업 사정에 따라 투자할지 주주환원을 할지는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경정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03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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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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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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