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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김여사 계좌관리 안해" vs 검찰 "수급세력 동원해 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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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년·집유 3년…검찰, 징역 8년 구형
권오수 "실체 없는 주가조작 시비 휘말려 억울"
재판부 "꼼꼼히 검토할 것" 9월 12일 2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권 전 회장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의의 주식 계좌를 관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02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이 사건은 상장사 대표가 수급세력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부양하고 주가하락을 방지하는 시세조종을 범한 사안"이라며 "권오수 피고인을 정점으로 3년간 단일하게 이뤄진 하나의 범행으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주시고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및 추징금 81억여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1단계 '주포(주가조작 세력)'로 인정된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 및 추징금 9억여원, 2단계 주포로 판단된 전 증권사 임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 및 추징금 58만여원을 구형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주(錢主) 손모 씨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씨에 대해 "1심은 시세조종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으나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가하락을 방지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했다.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시세조종이나 주가부양은 없었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본인 명의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처분한 적 없고 시세 차익이나 사익 추구를 하지 않았다"며 "일반 주주들의 피해도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은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를 피고인 등이 운용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사실오인"이라며 "대신증권 녹취록을 보면 해당 거래는 공모에 의한 통정거래가 아니라 거래를 일임받은 증권사 직원이 구체적인 매도시기를 결정하는 정상적 거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전 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실체 없는 주가조작 시비에 휘말려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지난 수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현명한 판단으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꼼꼼히 검토하겠다"며 오는 9월 12일 오후 2시10분 항소심 선고를 열기로 했다.

앞서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3년에 걸친 시세조종 기간을 총 5단계로 나눠 기소했는데 1심은 5단계 중 2~5단계 범행만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주포가 1단계는 이씨였으나 2단계부터는 김씨로 변경됐고 계좌·자금 모집 방법, 주가 변동 정도, 거래량 등이 상이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1심은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이후 범행만 유죄로 판단,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특히 해당 기간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김 여사와 비슷하게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의혹을 받는 손씨와 김씨에 대한 이번 항소심 판단은 향후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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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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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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