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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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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지난 2022년 2월, 국가간 첨단산업기술 선점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되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육성과 강화에 관하여 많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와 관련 있는 기존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함께 각 법률들이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술과 최신 개정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강동희 변호사 [사진=화우] 2023.12.22 peoplekim@newspim.com

먼저 가장 잘 알려진 부정경쟁방지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기술상 정보를 영업비밀로서 보호하고 있다.

오는 8월 21일 시행 예정인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기술보호법은 위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 지정, 고시된 기술을 산업기술로서 보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산업기술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이 있다.

위 고시는 총 13개 분야에서 75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반도체 분야 11개, 디스플레이 분야 2개, 전기전자 분야 4개, 생명공학 분야 4개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성립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기술에 해당하기 위해서 위 3가지 요건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 총 4개 분야의 17개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대체로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국가핵심기술과 겹치는 듯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핵심기술보다 더 최신의 첨단기술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예컨대, 반도체 분야의 'D램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기술'에 있어서, 국가핵심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하는 기술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은 16나노 이하급 D램에 관한 기술로 한정된다. 즉,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요구되는 첨단기술에 대하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더 강화된 보호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벌규정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법정형이 가장 무겁고, 3가지 법 모두 침해행위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첨단기술의 보호는 기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여러 법률에서 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인식 개선, 그리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통해 부디 우리 기업과 국가의 기술 경쟁력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강동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학력
202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LL.M. in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법학과 (부전공)
2002 중산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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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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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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