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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송금된 '코인' 사용하면 '횡령죄'...정준호 의원, 형법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09:40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09:40

현행법 가상자산 처벌규정 미비...이체자산 횡령죄 신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앞으로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해 임의로 쓸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해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제360조 2에 '이체자산 횡령' 내용을 신설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된다. 다만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재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착오송금된 코인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형령죄로 형사고소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준호 의원실] 2024.06.05 yunyun@newspim.com

실제 이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2021년 대법원에서 송금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 처벌이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 무단 인출, 사용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죄형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입법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정준호 의원은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을 횡령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다"면서 "처벌의 공백이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훈식·김현정·민형배·송옥주·이광희·이성윤·이수진·이연희·차규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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