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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북러 조약 규탄 "동맹에 가까워 보여...北 경거망동 가능성 대비"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9:27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07:39

20일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규탄 성명
우크라 무지지원 문제 재검토...독자 제재 대상 추가
"안보태세 강화...한미·한중·한일 간 논의 있을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는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를 재검토하며 북러 무기 운송 관련 독자 제재 대상을 지정키로 했다.

그러면서 이번 북러 조약은 1961년 조약의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보면서도 동맹에 가까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북한의 경거망동에 대한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저녁 북한 평양의 공연장에서 대화 나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특히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열어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했고 아직 러북 간의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다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과 오늘 조약문 등을 가지고 일단 분석과 평가를 해서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운송 등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 제3국 선박과 기간, 개인 등을 저희 쪽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우크라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 관련, 추가로 지정해 총 1402개 품목이 제재 대상이 됐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일 사실상 최고 수준의 군사동맹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푸틴 대통령은 24년 만에 평양에 들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8년 만에 군사동맹을 전격 복원하는 조약에 합의했다.

북한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3개 조항으로 이뤄진 조약의 전문을 공개했다. 사실상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버금가는 이번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은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북러 간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에서 체결했지만 소련 해체 이후 1996년에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했다. 1961년 당시 체결된 북소 동맹조약 제1조는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러 관계의 기존 조약과 선언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러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레드라인 문제는 지금 문안 상으로 침략을 당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을 제공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략할 건 아니지만 좀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유엔헌장 51조과 국내법 규정 두 가지 완충장치가 달려있고 해서 실제 어떤 의도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더 상세한 분석도 필요하다. 필요하면 러시아 측에 설명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이런 조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우크라 무기 문제는 여태까진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러시아 측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푸틴이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 통상 이들이 돌아가서 결과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정리한 후 우리와 협의하는데 요즘 한러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다. 평상시 외교 관행처럼 100% 움직여줄지 모르겠으나 러측이 일정한 설명을 해오지 않을까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이번 조약을 동맹 수준으로 보는지에 대해 "1961년 조약의 수준에는 못 미친다. 61년 조약엔 '지체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 이렇게 돼있는데 이번 것은 앞에 유엔헌장 얘기도 있고 법 규정 얘기도 있어서 자동군사개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상호지원을 얘기하고 있고 해서 동맹에 가까워 보이긴 한다"고 했다.

이어 "막상 푸틴 본인은 동맹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고 있고 김정은 혼자서만 열심히 동맹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경위도 중요할 수 있어서 그런 것까지 좀 폭넓게 알아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북러에 대한 독자 제재에 대해 "러북간 유류 환적이나 무기운송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은 러시아 선박이 4척, 기관은 러시아 기관이 2군데, 북한 미사일총국, 사이프러스 기관 하나, 남오세티야라고 원래 조지아 영토인데 러시아가 점령해서 위성국가로 독립시켜 놓은 국제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 국가 기관 하나 총 5개다. 북한인은 8명"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우리측의 향후 대응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 사이 일종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니 거기에 대비한 기존 안보태세를 더 강화하고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를 한다"며 "지금 당장 러시아가 우리를 상대로 군사적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할 처지도 아니다. 우리의 태세 강화는 이번 조약에 북한이 고무돼서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부연했다.

관계자는 한중, 한일간 소통 여부에 대해 "한중 대화는 어제 했는데 이 문제만 가지고 추가로 확인할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일, 한미, 한중 당연히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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