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종합] 정부, 북러 조약 규탄 "동맹에 가까워 보여...北 경거망동 가능성 대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규탄 성명
우크라 무지지원 문제 재검토...독자 제재 대상 추가
"안보태세 강화...한미·한중·한일 간 논의 있을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는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를 재검토하며 북러 무기 운송 관련 독자 제재 대상을 지정키로 했다.

그러면서 이번 북러 조약은 1961년 조약의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보면서도 동맹에 가까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북한의 경거망동에 대한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특히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열어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했고 아직 러북 간의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다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과 오늘 조약문 등을 가지고 일단 분석과 평가를 해서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운송 등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 제3국 선박과 기간, 개인 등을 저희 쪽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우크라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 관련, 추가로 지정해 총 1402개 품목이 제재 대상이 됐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일 사실상 최고 수준의 군사동맹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푸틴 대통령은 24년 만에 평양에 들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8년 만에 군사동맹을 전격 복원하는 조약에 합의했다.

북한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3개 조항으로 이뤄진 조약의 전문을 공개했다. 사실상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버금가는 이번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은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북러 간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에서 체결했지만 소련 해체 이후 1996년에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했다. 1961년 당시 체결된 북소 동맹조약 제1조는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러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레드라인 문제는 지금 문안 상으로 침략을 당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을 제공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략할 건 아니지만 좀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유엔헌장 51조과 국내법 규정 두 가지 완충장치가 달려있고 해서 실제 어떤 의도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더 상세한 분석도 필요하다. 필요하면 러시아 측에 설명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이런 조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우크라 무기 문제는 여태까진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러시아 측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푸틴이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 통상 이들이 돌아가서 결과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정리한 후 우리와 협의하는데 요즘 한러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다. 평상시 외교 관행처럼 100% 움직여줄지 모르겠으나 러측이 일정한 설명을 해오지 않을까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이번 조약을 동맹 수준으로 보는지에 대해 "1961년 조약의 수준에는 못 미친다. 61년 조약엔 '지체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 이렇게 돼있는데 이번 것은 앞에 유엔헌장 얘기도 있고 법 규정 얘기도 있어서 자동군사개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상호지원을 얘기하고 있고 해서 동맹에 가까워 보이긴 한다"고 했다.

이어 "막상 푸틴 본인은 동맹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고 있고 김정은 혼자서만 열심히 동맹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경위도 중요할 수 있어서 그런 것까지 좀 폭넓게 알아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북러에 대한 독자 제재에 대해 "러북간 유류 환적이나 무기운송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은 러시아 선박이 4척, 기관은 러시아 기관이 2군데, 북한 미사일총국, 사이프러스 기관 하나, 남오세티야라고 원래 조지아 영토인데 러시아가 점령해서 위성국가로 독립시켜 놓은 국제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 국가 기관 하나 총 5개다. 북한인은 8명"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우리측의 향후 대응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 사이 일종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니 거기에 대비한 기존 안보태세를 더 강화하고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를 한다"며 "지금 당장 러시아가 우리를 상대로 군사적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할 처지도 아니다. 우리의 태세 강화는 이번 조약에 북한이 고무돼서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부연했다.

관계자는 한중, 한일간 소통 여부에 대해 "한중 대화는 어제 했는데 이 문제만 가지고 추가로 확인할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일, 한미, 한중 당연히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