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부산시·경남도, 행정통합 '공동합의문' 채택…"9월 통합초안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3:30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03:44

[부산·경남=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와 경남도가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 시도는 오는 9월 행정통합안 도출과 공론화위원회출범, 특별법 제정 시민공로화 등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회동을 가지며 행정통합과 지역 공동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17일 오전 부산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6.17

이 자리에는 부산에서 박형준 시장, 행정자치국장, 정무특별보좌관, 정무기획보조관 등이, 경남도에서는 박완수 지사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정책특별보조관 등이 참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부산과 경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대응한 남북권 축을 만들자하는 우리의 공동 목표가 오늘 이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산경남 통합이 단순히 형식적인 통합이 아니라 양 시도의 발전과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법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노력하겠다"면서 "오는 9월 통합안의 초안을 부산, 경남 시도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행정통합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경남과 부산은 민선 8기 출범 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왔다"며 "민선 8기 남은 후반기에도 자주 만나 수시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해 수도권 이극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시도민 함께 참여 ▲신중한 접근 ▲통합된 자치단체 완전한 자치성 보장 ▲울산이 참여한 행정통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동 이후 양 시도는 미래 도약과 상생발전을 위한 '부산시-경상남도 공동합의문'을 채택해 행정통합의 추진을 앞당기고 민선 8기 후반기에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으로 행종통합 추진에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통합 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시민 공론화 등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행정통합안은 오는 9월까지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민간 주도의 공론화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양 시도가 남부권 핵심 성장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도약을 견인하고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 양성, 물류와 광역교통 개선 등 상호 협조할 예정이다.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지역 내 혁신자원을 활용해 우수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조성, 1시간 광역교통망 구축 및 광역대중교통체계 개선에 협력해 시도민 편의성과 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함께 노력하고, 낙동강 녹조발생 대응과 수질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시도가 공동변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했다. 

ndh40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