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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푸틴 방북에 "폭넓은 협력 가능성...러에 '선 넘지 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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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18~19일 평양서 김정은과 정상회담 전망
장호진 "우크라 전쟁 때문에 러 아쉽다는 방증"
"북중러 협력구조 아냐...방북 시점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소식에 대해 "러북간 보다 폭넓은 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사안은 과거 방식과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정보"라며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8~19일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은 외교안보전략대화를 비슷한 시기인 18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 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장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방북할 것이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예상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작년 러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측에서 러시아에 무기제공을 포함해 이런저런 교류가 있는게 계속 포착되고 있다"며 "과거 소련을 포함해 러시아, 소련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했던 것은 의외로 딱 한 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 간다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아쉽다는 방증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갔다기 보다는 상황적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이 부상했다고 봐야 한다. 방북 때 뭘 논의할지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북한은 최대한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했고 러시아에 '일정한 선을 넘지말라'는 경고성 소통도 한 바 있다"며 "계속 지켜보면서 푸틴 방북 결과가 수사로 그칠 것인지, 실체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할 것이고 러북관계는 세계 안보차원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국제사회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이번에 러북관계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새로운 외생변수가 생기는 것이고 한러관계 정상화에 어느 정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며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 전쟁이 끝나면 과연 남북간 어느 쪽이 중요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한중 외교안보전략대화에 대해 "북중러 협력구조는 아니라고 본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고, 푸틴 방북이 거론되는 시점의 한중외교안보대화 개최 자체가 최근 상황이 북중러 합집합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중국과 상호존중과 호혜의 새로운 한중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장 실장은 또한 북한의 오물풍선 등 도발과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대강 대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확성기 재개 결정은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강대강이라는 얘기는 동의하기 어렵다. 북한이 한 것은 정찰위성, 미사일, GPS교란, 오물풍선 이런 것들이고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확성기 재개와 9·19 군사합의 무효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건 적절치 않다. 북한의 잘못부터 먼저 지적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안 하면 북한의 인식이 점점 더 안이해질 것"이라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가 나올지 말지는 북한이 하기 나름"이라고 경고했다.

장 실장은 오물풍선의 재개 시 대응에 대해 "어떤 한 지역을 어쨌든 관리하고 통치하는 조직에서 할 짓은 아니지 않나"라며 "그런 행위를 반복하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볼 수 밖에 없다. 북한이 자기 주민들조차 알게 되면 부끄러워할 일을 다시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 실장은 지난 9일 북한군 수십명이 군사분계선 넘어왔다가 경고사격에 돌아간 사안에 대해 "정전협정을 준수하면서 북한군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본다. 그날도 즉각 보고 받았고 북한군 병력 무장 정도가 어떤지 등을 따져봤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분계선 일대는 200m 간격으로 표지판이 있는데 풀이 우거져서 잘 안 보인다. 잠깐 월경할 수도 있다"며 "경고사격하니까 바로 돌아갔고, 단순 월경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발 가능성을 언제든 대비하고 있다. 요즘 북한이 DMZ 안에서 불모지 작업을 하거나 전술도로를 복원하거나 지뢰 매설를 계속하고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며 "얼마 전에 김정은이 남한 관계를 다 끊으라고 얘기 한 것도 있어서 대남 절연과도 연계가 있느냐도 보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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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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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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