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쿠팡 임직원 동원 PB상품 리뷰 조작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쿠팡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주장에 반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 후기를 작성하고 평점을 부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임직원 후기의 평점이 더 낮기 때문에 조작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 후기를 작성한 행위 자체가 부당한 소비자유인행위라고 강조하며 쿠팡이 공정거래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일축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건 제재' 브리핑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6.13 plum@newspim.com

15일 공정위는 쿠팡의 주장에 대해 "지난달 29일, 지난 5일 두 차례 공개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이미 개진돼 논의된 내용"이라며 "공정위는 (쿠팡의) 임직원 이용 후기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전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9년 2월∼2022년 6월 기준 자사 임직원 체험단 리뷰 평점 평균은 4.79점으로 일반인 체험단 평균 4.82점보다 더 낮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의 개별 구매후기 각각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쿠팡이 입점업체(중개상품 판매자)에게는 구매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 자기상품에는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PB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게 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의 이러한 행동으로 소비자가 유인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했다.

쿠팡은 자기상품(직매입상품+PB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영위하는 온라인 쇼핑시장의 1위 사업자다. 이는 쿠팡이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 상품의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다.

그러나 쿠팡은 입점업체가 자신의 중개상품에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를 '마켓 내 경쟁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브리핑에서 "쿠팡이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의 구매후기 작성은 막고 본인들은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후기 작성 행위를 이어갔다"고 꼬집었다.

향후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쿠팡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쿠팡의 주장은 향후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검찰고발을 진행한 상태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